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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향후 한 달간 주요 사법 판단이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한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회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고요. 이를 포함해서 향후 한 달 내에 있을 주요 사법 판단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우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부분이 과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2월 27일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 오늘 선고가 있는 것인데요. 이 선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의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9인 재판관 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다시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말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본격화되고요. 2차 공판준비기일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1차 공판기일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기록이 7만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아마 기록을 모두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체적 입장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형사재판이고요.
또 3월 26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었는데요. 그리고 2심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심 재판부는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2월부터 3월 말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재판들이 이어져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만약 임명된다면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헌재의 판단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 오늘 헌재가 국회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미임명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최 대행이 곧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겁니까?
[이고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 취지대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취지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를 두고 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한 것이 부작위가 맞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것이 과연 청구자격이 있는가. 즉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한 권한쟁의청구이기 때문에 아예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빠르게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올 경우에는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보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만큼은 서둘러서 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평의가 시작되는데요. 재판관 8명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계속 이뤄진다고 하는데 평의 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상당한지, 아니면 기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하는데요. 주심 재판관부터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후임 재판관들도 각 쟁점에 따라서 의견을 밝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매일같이 평의를 하겠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평의를 해서 우리가 쟁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고요.
평의가 마무리되면 평결 절차,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표결, 이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평결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순서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결정이 작성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보통 선고기일 같은 경우에 선례를 보면 선고일 기준으로 2~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고기일 지정도 그 무렵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월 중순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평의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만장일치 평결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장일치라는 결론을 위해서 끝장토론, 시간의 제한 없는 평의를 거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에 강요되어서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서 의견을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만장일치 평결을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평의와 평결의 절차를 무제한으로 시간을 늘린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다면 각자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면 결정문에는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 담기게 되는 거죠?
[이고은]
만약에 만장일치 평결이 나온다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선고기일 때 밝힐 것이고요. 만약 소수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그 소수의견의 취지가 결정문에 담기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쇼핑 이 의혹을 지적하면서 지금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 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 이 부분을 얼마나 고려를 할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다수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에 대한 단독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한 사실이 없고 윤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공범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된 바는 있지만 이 부분은 중복된 수사기관들이 다수 영장을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에서는 이렇게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각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지금 구속취소 결정에 앞서서 탄핵심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아닌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기각이 됐다는 말은 대통령직에 바로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 복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취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면 결정이 나오는지 기각 결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구속취소의 결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구속취소가 아니라 보석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있습니다. 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항목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죄,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형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취소를 청구했을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건 알지만 보석을 신청해도 제외사유에 해당되어서 실익이 없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구속청구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체수단이 있긴 하지만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필요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서 실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구속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부가 2심 선고날을 한 달 뒤로 잡았는데요. 어제 5, 6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지난 1심과 달리 판단할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어제는 변론을 종결하는 정리하는 기일이었고요. 어제 오전에 출석했던 증인들도 재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보다는 양형을 가중할 것인가, 감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적인 증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절차가 2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어제 이전에 출석했던 유무죄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랄지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최종적으로 제출할 변론요지서에 담기는 주장의 요지랄지, 이런 것들이 2심 재판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 그러니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건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검사로서 재직했지만 1심에서 보통 구형한 양을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명백한 범죄에 있어서 1심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가 2심 때는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형량에 변화를 주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변경이 없고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상당하다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심과 동일한 구형량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면서 검사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이게 재판부의 유죄의 심증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유죄의 심증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고 김문기 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 재판부의 고민점은 고 김문기 씨 관련한 공소사실 관련해서 유무죄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죄의 취지인지 무죄의 취지인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유무죄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공소장 변경 요청한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부분은 1심 결과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법원 선고 시점이 궁금합니다. 5월 중순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고은]
3월 26일에 2심 결론이 나옵니다.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당연히 상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록이 3심 대법원으로 송부되는 시간도 있고요. 상고장 제출이나 상고의사 제출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6월 말 정도는 되어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질 텐데 과연 60일 이내에 이 대표의 3심까지 나올지, 저는 그때까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소된 재판도 모두 중지가 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전의 선례가 일단 없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소추를 어디까지 범위로 볼 것이냐의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소’는 기소고 ‘추’는 소송 관련한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진행돼 오던 재판까지도 모두 중단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또 반대 입장은 소추 부분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범하게 되는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막아진다는 의미고 과거부터 계속 받아오던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효력까지는 없다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판단이 맞을지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소추라 함은 기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니 과거 계속되어온 재판까지 이것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는 확장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부터 받아온 재판이 계속된다는 의미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문제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점,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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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향후 한 달간 주요 사법 판단이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한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회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고요. 이를 포함해서 향후 한 달 내에 있을 주요 사법 판단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우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부분이 과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2월 27일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 오늘 선고가 있는 것인데요. 이 선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의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9인 재판관 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다시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말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본격화되고요. 2차 공판준비기일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1차 공판기일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기록이 7만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아마 기록을 모두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체적 입장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형사재판이고요.
또 3월 26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었는데요. 그리고 2심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심 재판부는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2월부터 3월 말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재판들이 이어져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만약 임명된다면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헌재의 판단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 오늘 헌재가 국회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미임명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최 대행이 곧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겁니까?
[이고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 취지대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취지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를 두고 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한 것이 부작위가 맞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것이 과연 청구자격이 있는가. 즉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한 권한쟁의청구이기 때문에 아예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빠르게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올 경우에는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보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만큼은 서둘러서 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평의가 시작되는데요. 재판관 8명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계속 이뤄진다고 하는데 평의 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상당한지, 아니면 기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하는데요. 주심 재판관부터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후임 재판관들도 각 쟁점에 따라서 의견을 밝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매일같이 평의를 하겠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평의를 해서 우리가 쟁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고요.
평의가 마무리되면 평결 절차,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표결, 이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평결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순서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결정이 작성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보통 선고기일 같은 경우에 선례를 보면 선고일 기준으로 2~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고기일 지정도 그 무렵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월 중순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평의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만장일치 평결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장일치라는 결론을 위해서 끝장토론, 시간의 제한 없는 평의를 거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에 강요되어서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서 의견을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만장일치 평결을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평의와 평결의 절차를 무제한으로 시간을 늘린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다면 각자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면 결정문에는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 담기게 되는 거죠?
[이고은]
만약에 만장일치 평결이 나온다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선고기일 때 밝힐 것이고요. 만약 소수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그 소수의견의 취지가 결정문에 담기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쇼핑 이 의혹을 지적하면서 지금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 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 이 부분을 얼마나 고려를 할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다수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에 대한 단독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한 사실이 없고 윤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공범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된 바는 있지만 이 부분은 중복된 수사기관들이 다수 영장을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에서는 이렇게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각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지금 구속취소 결정에 앞서서 탄핵심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아닌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기각이 됐다는 말은 대통령직에 바로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 복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취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면 결정이 나오는지 기각 결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구속취소의 결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구속취소가 아니라 보석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있습니다. 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항목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죄,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형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취소를 청구했을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건 알지만 보석을 신청해도 제외사유에 해당되어서 실익이 없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구속청구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체수단이 있긴 하지만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필요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서 실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구속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부가 2심 선고날을 한 달 뒤로 잡았는데요. 어제 5, 6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지난 1심과 달리 판단할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어제는 변론을 종결하는 정리하는 기일이었고요. 어제 오전에 출석했던 증인들도 재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보다는 양형을 가중할 것인가, 감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적인 증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절차가 2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어제 이전에 출석했던 유무죄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랄지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최종적으로 제출할 변론요지서에 담기는 주장의 요지랄지, 이런 것들이 2심 재판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 그러니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건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검사로서 재직했지만 1심에서 보통 구형한 양을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명백한 범죄에 있어서 1심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가 2심 때는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형량에 변화를 주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변경이 없고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상당하다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심과 동일한 구형량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면서 검사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이게 재판부의 유죄의 심증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유죄의 심증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고 김문기 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 재판부의 고민점은 고 김문기 씨 관련한 공소사실 관련해서 유무죄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죄의 취지인지 무죄의 취지인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유무죄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공소장 변경 요청한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부분은 1심 결과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법원 선고 시점이 궁금합니다. 5월 중순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고은]
3월 26일에 2심 결론이 나옵니다.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당연히 상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록이 3심 대법원으로 송부되는 시간도 있고요. 상고장 제출이나 상고의사 제출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6월 말 정도는 되어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질 텐데 과연 60일 이내에 이 대표의 3심까지 나올지, 저는 그때까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소된 재판도 모두 중지가 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전의 선례가 일단 없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소추를 어디까지 범위로 볼 것이냐의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소’는 기소고 ‘추’는 소송 관련한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진행돼 오던 재판까지도 모두 중단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또 반대 입장은 소추 부분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범하게 되는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막아진다는 의미고 과거부터 계속 받아오던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효력까지는 없다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판단이 맞을지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소추라 함은 기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니 과거 계속되어온 재판까지 이것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는 확장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부터 받아온 재판이 계속된다는 의미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문제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점,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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