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2025.02.27.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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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갖는 헌법재판관 3명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권한 침해 확인을 넘어,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건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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