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광명역 폭파' 협박 글 쓴 20대 2심도 실형

'수서역·광명역 폭파' 협박 글 쓴 20대 2심도 실형

2025.02.27.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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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는 수서역을, 지난해에는 광명역을 폭파하겠다고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묻지 마 칼부림'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A 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밤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려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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