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권한 침해"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권한 침해"

2025.02.2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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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감찰 대상에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이달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는지 살펴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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