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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뽑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며,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최상목 대행 측은 헌재 선고 이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렇게 밝히며, 선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되면 그간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오늘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네, 그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론은 끝났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어제(26일)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의 의견을 정리해 추가로 자료를 낼지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 막바지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최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살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무 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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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뽑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며,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최상목 대행 측은 헌재 선고 이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렇게 밝히며, 선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되면 그간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오늘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네, 그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론은 끝났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어제(26일)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의 의견을 정리해 추가로 자료를 낼지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 막바지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최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살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무 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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