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2.27.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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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다른 업체와 외부거래' 역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낸 거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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