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변론에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공개 변론에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2025.02.27.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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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변론 영상이 올라와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가 재판을 받은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의 경우 당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고, 장 씨는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로 매니저 지위를 스스로 알린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론 영상을 올리도록 한 게 위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그림 대작 사건 공범으로서 출석한 지난 2020년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초상권 침해라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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