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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에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었잖아요.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선고였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국회 몫에 부여된 국회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재판관에 대한 선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한 이 상황이 위헌적인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적이다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국회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선출할 권리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써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결과적으로 인용한 건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뜻이죠?
[차진아]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건데요. 다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 취지에 따라서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명하여야 하나 임명을 강제할 수도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을 통해서 임명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그 경제 취지에 맞춰서 최 권한대행이 향후 임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 임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까지 강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거죠?
[차진아]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또는 자동적으로 임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일반적인 형법이나 민법 이런 것을 위배했을 때는 국가가 형벌권을 강제로 행사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헌법 위반이다 하면서 다시 헌법에 맞게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이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명 전원 일치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불일치한 의견이 없었다는 점, 물론 별개 의견으로 절차적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고 이것을 지켜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 측에서도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청구인 측이 마은혁 관련해서 심판을 제기하자 국회의 합의가 없었다. 통상 합의 이후에 임명을 해왔다라는 부분을 주장해왔지만 이렇게 헌법재판관 선출에 합의가 있었다는 선례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시에만 선출할 수 있다라는 주장 자체도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관들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이렇게 전원일치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3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당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 우원식 의장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짚어주실까요?
[차진아]
이것이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면 국회는 집단적 대표로서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후에 추인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에 권한쟁의 청구한 것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청구는 각하하고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렇게 이 쟁점에 있어서 5:3으로 의견이 나뉜 거고요. 5명의 재판관은 뒤에 추인한 것이다. 나중에 인정해준 것이다. 그래서 소급해서 첫 번째 지금 권한쟁의 청구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반대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애당초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하자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추인할 수 없는 문제고, 앞의 것은 각하하고 뒤에 것으로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든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까지 법정 의견대로 하든 반대의견으로 하든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요. 추후 이것이 다른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대상이라서 하지 않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결과에 차이가 없는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한 행위, 처분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국회가 지금처럼 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권한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흠결을 보완한 게 청구기간을 넘긴 뒤에 보완하게 되면 이건 다 각하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추후에 이렇게 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상당히 문제되고. 이게 왜 또 문제되냐면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건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국회에만 유리하게 봐주는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후 이렇게 추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차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권한쟁의심판이 일부 인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용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각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해 달라라는 지위 확인 등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임명에 헌법상의 의무는 있지만 그 헌법상의 의무는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될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임명이라는 구체적인 인사권까지 허용할 수 없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명에 대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있지만 임명에 대한 의무의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는 대통령의 업무를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해서 형성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이런 종류의 소송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각하를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선출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게 있고 선출된 권한에 대해서 이것을 헌법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선고 이후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내놓은 반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 임명 부작위, 임명을 지연하는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권한대행께서도 신속하게 밟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흡 /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 :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바로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그건 저희 대리인 측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피청구인 측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괜찮다고 보는 부분, 또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영상 보고 왔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권한 침해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최 대행이 즉각적으로 임명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바로 생긴 겁니까?
[차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비로소 그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선출하고 나면 바로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이후에 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 지금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만큼 만약에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게 되면 그 또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 자체가 헌법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점이 되니까 또다시 위헌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그럼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될 것이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회 측에서의 반대의견 개진, 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결정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 역시 탄핵소추의 사유로서 탄핵으로서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정치권의 공방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임명 거부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적정한 시점에 보통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즉시 이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까지 거론될 만큼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먼저 최 대행이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면 헌재가 비로소 9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8인 체제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연결해서 표결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전자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오늘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모든 안건들이 일괄 상정이 됐고요.
[앵커]
지금 표결 결과가 화면에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앵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2표, 그리고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둘러싼 공천 거래, 그리고 여론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6개 야당에 의해서 공동 발의가 됐던 상황이고요.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지난 대선과 또 그 이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 씨가 불법, 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이나 이권,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해당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름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총의를 조금 전 모았었는데요.
이 법안이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주도로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일곱 번째 안건이었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앵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눠보면 일단은 변호사님, 명태균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여당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까?
[손정혜]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하는 정치브로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브로커로서 그 당시에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거나 특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과 모종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렇게 당내 경선에 위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런 만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 또는 정치인들과 관계자의 문제가 거론되면 여당의 선거가 굉장히 혼탁했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문제가 다수 거론되면서 사안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선이 있다거나 또다시 그 뒤에 선거가 있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국민의힘의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어느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속보로 함께 보셨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됐는데요. 여당은 오늘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만큼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 같은데. 이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결 당론이 결정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결국 200석에 대한 투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특검법안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은 국민적 여론과 특히 여당 일부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관련해서 명태균과 거리가 있고 전혀 명태균 이슈에 리스크가 없는 여당 정치인 중에 같은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창원까지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조사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의혹을 파헤칠까요.
[손정혜]
결국 명태균 특검법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당내 개입 문제. 그리고 명태균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허위로 해명했는지 여부 관련한 부분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김 여사가 개입하거나 명태균 씨와 모종의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당 내 유력 정치인들과 명태균 씨가 모종의 연락을 하거나 친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둘러싼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 존재하는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비상계엄 사건 이후에 정국을 흔드는 게이트 사건으로 퍼질 수 있는가. 그래서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지. 아니면 명태균 씨의 존재 자체가 그 주장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쟁에 흘러서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인 공방만 하다 끝날지, 그 부분은 결국 폭발적인 증거가 존재하느냐, 공개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치권에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당에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서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게 된다면 헌재가 9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종국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려면 종국심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리라는 게 서면심리도 있고 11차에 걸친 변론, 그것이 심리거든요. 지금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심리에 관여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러한 심증이 형성됐는지 참여 못 했기 때문에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갱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국회소추단에서 탄핵사유를 설명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증거조사한 것들, 증인신문한 것들 전부 다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앵커]
보통 그렇게 갱신을 할 때는 11차로 변론이 진행됐는데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차진아]
기일을 그만큼 열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증거조사, 서증은 보면 되지만 영상 같은 건 다 틀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신문한 것들도 다 다시 영상이 있으면 다 돌려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이갱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지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건 피청구인 측에서 동의해야 되는데 아마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는 그런 걸 동의 안 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 아마도 변론을 재개하기보다는 지금 변론종결되고 나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정문을 써서 선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기존의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진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렇게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것 같다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탄핵심판 이야기에 이어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워낙 관심이 컸던 재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부터 다시 저희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손정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를 하는 투표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선거를 혼탁하게 치르지 않기 위해서 가짜뉴스라든가 가짜정보를 유통시키지 않기 위해서 규정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이 나오면서 당선 무효형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에서 6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거치면서 변론이 어제 종결된 상황이고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지 아니면 양형이 달라질지,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허위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4차례 정도 이야기한 점. 두 번째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마치 중앙정부에서 모종의 압박, 그것을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용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여부. 이것을 쟁점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사안이지만 차 교수님께도 여쭤보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을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말만 보자면 나는 그렇게 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맞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객관적인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허위라는 점을 돌이킬 수 없는 점이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공문에서도 그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공문까지 있는 사안이라서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은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지 모르고 자기는 진짜로 믿고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최후진술 화면을 보면 내가 기억하는 것이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기억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문기 씨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도 표현상의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을 했다.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고의성이 없는데 검찰이 너무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형했는데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최고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구형인 겁니까?
[손정혜]
법정형의 최고는 5년형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고 규정은 2년, 그러니까 가중요소를 감안했을 때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가중요소로 정해지다 보니 양형기준상 최고로 구형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2년을 구형했다. 1, 2심 동일하게 구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은 양형기준상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 중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감형요소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가중요소로 볼 수 있고 특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봐서 감경된 요소로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아닌 70만 원도 구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처하거나 감형될 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높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높은 양형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2년형을 선택해서 모두 1, 2심 동일하게 구형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검찰에서는 과거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부각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발언도 고의성이 있는 발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일까요?
[차진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하면 그 비슷한 전력에 비춰봤을 때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범죄로 이득을 한 것이 없다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양형기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손정혜]
당선됐느냐 당선되지 못했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기존의 다른 사건에서 양형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선고가 나와서 법조인들도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가만히 다른 사건이랑 비교해 보니 다른 사건들은 선거 단위가 군수라든지 작은 단위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전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국가의 원수이자 집행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큰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전파수단이 매우 높은 방송이라고 하는 수단, 그것도 판넬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1심에서 선고한 것 같고요. 검찰의 구형도 가장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앵커]
1심과 똑같이 검찰에서는 어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한 달 후, 그러니까 3월 2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 84조가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국가원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KBS 전격시사 ) :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에 어떤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고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7년 홍준표 당시 당대표 출마 때도) 헌법학자 10명한테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때 7명의 학자가 '재판 중인 사건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헌법학계 다수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상황을 가정하고 나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만약에 그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결국 이 소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추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손정혜]
소추는 문헌상 기소행위를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헌법은 형사소추된 피고인 신분이 대통령이 될 것까지 예정해서 헌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됐겠고 그런데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추할 것이냐. 그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문언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적극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면 재판정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문언적 해석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으로 임명됐는데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이렇게 형사상 또는 관련한 사법리스크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사법리스크, 형사재판은 또다시 우리 국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조금 전 조배숙 의원도 헌법학계의 다수설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차진아]
헌법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은 일단 이러한 상황을 예정 못했고 헌법학계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학문적인 문언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몇몇 헌법학자들의 인터뷰 결과만 있는데요. 어떤 견해가 더 우세하다, 평가하기가 어렵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추는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소제기 내지 기소를 의미하는 걸로 보는데요. 이걸 문구로 충실해서 좁게 보는 견해는 기소와 수사는 못 한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되어 있다면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국정운영의 안정이라든지 국격을 생각한다든지 대통령의 직에 대한 신뢰 확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공소제기를 못하는데 공소제기된 뒤 진행은 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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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에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었잖아요.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선고였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국회 몫에 부여된 국회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재판관에 대한 선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한 이 상황이 위헌적인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적이다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국회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선출할 권리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써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결과적으로 인용한 건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뜻이죠?
[차진아]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건데요. 다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 취지에 따라서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명하여야 하나 임명을 강제할 수도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을 통해서 임명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그 경제 취지에 맞춰서 최 권한대행이 향후 임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 임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까지 강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거죠?
[차진아]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또는 자동적으로 임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일반적인 형법이나 민법 이런 것을 위배했을 때는 국가가 형벌권을 강제로 행사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헌법 위반이다 하면서 다시 헌법에 맞게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이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명 전원 일치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불일치한 의견이 없었다는 점, 물론 별개 의견으로 절차적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고 이것을 지켜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 측에서도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청구인 측이 마은혁 관련해서 심판을 제기하자 국회의 합의가 없었다. 통상 합의 이후에 임명을 해왔다라는 부분을 주장해왔지만 이렇게 헌법재판관 선출에 합의가 있었다는 선례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시에만 선출할 수 있다라는 주장 자체도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관들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이렇게 전원일치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3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당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 우원식 의장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짚어주실까요?
[차진아]
이것이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면 국회는 집단적 대표로서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후에 추인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에 권한쟁의 청구한 것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청구는 각하하고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렇게 이 쟁점에 있어서 5:3으로 의견이 나뉜 거고요. 5명의 재판관은 뒤에 추인한 것이다. 나중에 인정해준 것이다. 그래서 소급해서 첫 번째 지금 권한쟁의 청구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반대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애당초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하자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추인할 수 없는 문제고, 앞의 것은 각하하고 뒤에 것으로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든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까지 법정 의견대로 하든 반대의견으로 하든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요. 추후 이것이 다른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대상이라서 하지 않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결과에 차이가 없는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한 행위, 처분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국회가 지금처럼 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권한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흠결을 보완한 게 청구기간을 넘긴 뒤에 보완하게 되면 이건 다 각하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추후에 이렇게 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상당히 문제되고. 이게 왜 또 문제되냐면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건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국회에만 유리하게 봐주는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후 이렇게 추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차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권한쟁의심판이 일부 인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용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각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해 달라라는 지위 확인 등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임명에 헌법상의 의무는 있지만 그 헌법상의 의무는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될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임명이라는 구체적인 인사권까지 허용할 수 없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명에 대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있지만 임명에 대한 의무의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는 대통령의 업무를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해서 형성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이런 종류의 소송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각하를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선출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게 있고 선출된 권한에 대해서 이것을 헌법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선고 이후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내놓은 반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 임명 부작위, 임명을 지연하는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권한대행께서도 신속하게 밟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흡 /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 :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바로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그건 저희 대리인 측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피청구인 측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괜찮다고 보는 부분, 또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영상 보고 왔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권한 침해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최 대행이 즉각적으로 임명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바로 생긴 겁니까?
[차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비로소 그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선출하고 나면 바로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이후에 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 지금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만큼 만약에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게 되면 그 또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 자체가 헌법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점이 되니까 또다시 위헌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그럼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될 것이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회 측에서의 반대의견 개진, 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결정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 역시 탄핵소추의 사유로서 탄핵으로서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정치권의 공방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임명 거부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적정한 시점에 보통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즉시 이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까지 거론될 만큼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먼저 최 대행이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면 헌재가 비로소 9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8인 체제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연결해서 표결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전자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오늘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모든 안건들이 일괄 상정이 됐고요.
[앵커]
지금 표결 결과가 화면에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앵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2표, 그리고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둘러싼 공천 거래, 그리고 여론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6개 야당에 의해서 공동 발의가 됐던 상황이고요.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지난 대선과 또 그 이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 씨가 불법, 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이나 이권,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해당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름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총의를 조금 전 모았었는데요.
이 법안이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주도로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일곱 번째 안건이었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앵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눠보면 일단은 변호사님, 명태균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여당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까?
[손정혜]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하는 정치브로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브로커로서 그 당시에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거나 특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과 모종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렇게 당내 경선에 위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런 만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 또는 정치인들과 관계자의 문제가 거론되면 여당의 선거가 굉장히 혼탁했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문제가 다수 거론되면서 사안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선이 있다거나 또다시 그 뒤에 선거가 있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국민의힘의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어느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속보로 함께 보셨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됐는데요. 여당은 오늘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만큼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 같은데. 이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결 당론이 결정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결국 200석에 대한 투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특검법안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은 국민적 여론과 특히 여당 일부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관련해서 명태균과 거리가 있고 전혀 명태균 이슈에 리스크가 없는 여당 정치인 중에 같은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창원까지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조사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의혹을 파헤칠까요.
[손정혜]
결국 명태균 특검법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당내 개입 문제. 그리고 명태균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허위로 해명했는지 여부 관련한 부분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김 여사가 개입하거나 명태균 씨와 모종의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당 내 유력 정치인들과 명태균 씨가 모종의 연락을 하거나 친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둘러싼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 존재하는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비상계엄 사건 이후에 정국을 흔드는 게이트 사건으로 퍼질 수 있는가. 그래서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지. 아니면 명태균 씨의 존재 자체가 그 주장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쟁에 흘러서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인 공방만 하다 끝날지, 그 부분은 결국 폭발적인 증거가 존재하느냐, 공개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치권에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당에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서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게 된다면 헌재가 9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종국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려면 종국심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리라는 게 서면심리도 있고 11차에 걸친 변론, 그것이 심리거든요. 지금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심리에 관여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러한 심증이 형성됐는지 참여 못 했기 때문에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갱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국회소추단에서 탄핵사유를 설명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증거조사한 것들, 증인신문한 것들 전부 다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앵커]
보통 그렇게 갱신을 할 때는 11차로 변론이 진행됐는데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차진아]
기일을 그만큼 열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증거조사, 서증은 보면 되지만 영상 같은 건 다 틀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신문한 것들도 다 다시 영상이 있으면 다 돌려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이갱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지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건 피청구인 측에서 동의해야 되는데 아마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는 그런 걸 동의 안 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 아마도 변론을 재개하기보다는 지금 변론종결되고 나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정문을 써서 선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기존의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진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렇게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것 같다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탄핵심판 이야기에 이어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워낙 관심이 컸던 재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부터 다시 저희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손정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를 하는 투표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선거를 혼탁하게 치르지 않기 위해서 가짜뉴스라든가 가짜정보를 유통시키지 않기 위해서 규정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이 나오면서 당선 무효형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에서 6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거치면서 변론이 어제 종결된 상황이고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지 아니면 양형이 달라질지,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허위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4차례 정도 이야기한 점. 두 번째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마치 중앙정부에서 모종의 압박, 그것을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용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여부. 이것을 쟁점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사안이지만 차 교수님께도 여쭤보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을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말만 보자면 나는 그렇게 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맞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객관적인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허위라는 점을 돌이킬 수 없는 점이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공문에서도 그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공문까지 있는 사안이라서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은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지 모르고 자기는 진짜로 믿고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최후진술 화면을 보면 내가 기억하는 것이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기억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문기 씨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도 표현상의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을 했다.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고의성이 없는데 검찰이 너무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형했는데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최고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구형인 겁니까?
[손정혜]
법정형의 최고는 5년형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고 규정은 2년, 그러니까 가중요소를 감안했을 때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가중요소로 정해지다 보니 양형기준상 최고로 구형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2년을 구형했다. 1, 2심 동일하게 구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은 양형기준상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 중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감형요소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가중요소로 볼 수 있고 특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봐서 감경된 요소로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아닌 70만 원도 구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처하거나 감형될 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높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높은 양형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2년형을 선택해서 모두 1, 2심 동일하게 구형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검찰에서는 과거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부각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발언도 고의성이 있는 발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일까요?
[차진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하면 그 비슷한 전력에 비춰봤을 때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범죄로 이득을 한 것이 없다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양형기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손정혜]
당선됐느냐 당선되지 못했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기존의 다른 사건에서 양형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선고가 나와서 법조인들도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가만히 다른 사건이랑 비교해 보니 다른 사건들은 선거 단위가 군수라든지 작은 단위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전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국가의 원수이자 집행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큰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전파수단이 매우 높은 방송이라고 하는 수단, 그것도 판넬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1심에서 선고한 것 같고요. 검찰의 구형도 가장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앵커]
1심과 똑같이 검찰에서는 어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한 달 후, 그러니까 3월 2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 84조가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국가원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KBS 전격시사 ) :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에 어떤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고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7년 홍준표 당시 당대표 출마 때도) 헌법학자 10명한테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때 7명의 학자가 '재판 중인 사건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헌법학계 다수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상황을 가정하고 나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만약에 그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결국 이 소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추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손정혜]
소추는 문헌상 기소행위를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헌법은 형사소추된 피고인 신분이 대통령이 될 것까지 예정해서 헌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됐겠고 그런데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추할 것이냐. 그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문언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적극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면 재판정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문언적 해석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으로 임명됐는데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이렇게 형사상 또는 관련한 사법리스크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사법리스크, 형사재판은 또다시 우리 국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조금 전 조배숙 의원도 헌법학계의 다수설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차진아]
헌법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은 일단 이러한 상황을 예정 못했고 헌법학계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학문적인 문언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몇몇 헌법학자들의 인터뷰 결과만 있는데요. 어떤 견해가 더 우세하다, 평가하기가 어렵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추는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소제기 내지 기소를 의미하는 걸로 보는데요. 이걸 문구로 충실해서 좁게 보는 견해는 기소와 수사는 못 한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되어 있다면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국정운영의 안정이라든지 국격을 생각한다든지 대통령의 직에 대한 신뢰 확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공소제기를 못하는데 공소제기된 뒤 진행은 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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