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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하명에 따른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여야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하며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이라며 최 대행에게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추가 자료를 내며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26일)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고 전까지 양측의 여론전과 물밑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최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살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무 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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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하명에 따른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여야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하며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이라며 최 대행에게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추가 자료를 내며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26일)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고 전까지 양측의 여론전과 물밑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최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살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무 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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