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

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

2025.02.27. 오후 5: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선출을 통해 헌재를 구성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단 겁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됐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이나은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