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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혐의를 받는 '녹색 점퍼남' A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생중계돼 녹색 점퍼남으로 불립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오늘(27일)까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74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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