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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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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이겠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관심을 받았던 법적 이슈였어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손정혜]
헌법에 근거가 있고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작위 의무가 부과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구성권과 관련해서 국회 고유의 권한이 있고 국회는 행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이것을 선출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행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게 판단의 주요 요지입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곧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손정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례가 법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으로는 정당하게 선출된 구성권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즉 국회가 선출해서 특별히 하자 없는 임명 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관례와 전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이건 국회의장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손정혜]
한마디로 국회가 소송행위,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청구를 함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송할지 말지를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절차적인 문제로 거론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표권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방어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별개의 의견으로 헌법기관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하나하나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향후에 임명촉구결의안을 결의함으로 인해서 설령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사후적으로 추인됐다. 그러니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데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 청구를 부적합하게 하거나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결정의 요지입니다.
[앵커]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별개의 의견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이 있고 별개의견은 이거랑 다른 겁니까?
[손정혜]
별개의 의견 같은 경우는 결국 다수의견과 총결론에서는 도달했지만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별개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절차적인 흠결이 없었다는 최종적인 결정은 동일하나 그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소 다수의견과 맥을 다르게 할 때는 별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불복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부작위심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결정한 취지대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작위를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심해서 관련해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되겠네요?
[손정혜]
탄핵 사유는 위법한 행위와 위헌적인 행위를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했을 때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니까 위헌, 위법은 어느 정도 명백하고 또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임무 위배의 정도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마은혁 후보자가 관심을 받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면 탄핵심판에도 일정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는 9명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이 3:3:3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재판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체로 9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시점과 관련해서 현재 탄핵심판이 대통령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탄핵소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9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탄핵심판은 종국심리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국심리에 관여하지 않고 선고만을 위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법리해석에 귀결되는 결론이고요.
이런 결론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 결정을 할 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심판에 관여해야 결정서에 의견을 개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변론기일에 참여해서 심리에 관여해야지만 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9인 체제로서 결정문에 의견을 기재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그러니까 종국심리에 관여해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변론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갱신절차에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 때문에 기일을 더 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9인 체제로 결정하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하는 결정이 신속하고 더 공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변론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재개가 한 번 더 이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9인 체제로 갔을 경우에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손정혜]
경우에 따라서는 1~2주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변수로서 여러 가지 변론기일에 변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조사에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간이조사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면밀하게 증거조사를 통해서 변론갱신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하겠다는 헌재 입장에 비춰보건대 갱신절차를 밟지 않고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오전에 조간들이 내놓은 사설 같은 걸 봐도 조속하게 임명을 하되 탄핵심판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 요즘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어제도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의 근거는 뭡니까?
[손정혜]
역시 청구권자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이 법령에 규정 없는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권한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이렇게 선관위에 근거 없는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습니다.
[앵커]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를 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손정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탄핵심판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선관위에 내가 군대를 보냈다고 그 사실은 인정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관위에 감사원이 감찰을 하는 부분들도 근거규정이 없고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근거 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선관위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권한 없고 법률 근거 없이 군대를 보냈다면 그것 역시 위헌의 사유가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논리로 선관위에 보낸 군 병력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 내용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나왔던 두 가지 결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들, 많은 부분들은 정치랑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헤드라인에 올라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와서 오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공천개입을 했느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했는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가의 핵심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도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이 나오면서 각종 녹음,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명태균의 존재가 큰 게이트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지금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창원까지 내려가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사안인데요.
결국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 관련한 요청이나 개입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익의 대가 등으로 과거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대통령 부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 부부를 향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결국은 중앙지검으로 이송시킬 때도 왜 관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이외에는 수사를 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뇌물행위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의 갈래가 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이나 그 내용들이 어디까지 누구와 연관되고 어느 혐의까지 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보완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축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요. 또 다른 한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어요. 전직 후원회장의 자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손정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직 후원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명태균 씨랑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비, 그러니까 3300만 원 상당을 강혜경 개인 계좌로 보내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당선을 목적로 일련의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직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었고 고발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권의 유력 대권잠룡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대권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한 상황인데요. 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손정혜]
현재 창원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관되어 있는 수사인 만큼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의 지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각에서 정치브로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위세나 영향력을 과시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비용이라든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모종의 거래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과 연관된 사건은 기존의 검찰이 아닌 특검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도 여의도에서 취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해왔던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과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특검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태균 특검법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수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 윤 대통령 부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개입 문제라든가 여론조사 의혹이 큰 쟁점으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방선거 재보선, 그리고 관련해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 개입이라든가 선거비용 대납,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산단 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내정이나 인사권에 개입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혐의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중요할 텐데. 명태균 씨와 주변인들의 음성이 실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대해서 언론들이 앞다퉈서 일부 음성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전부 다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지만 만약에 다량이 녹음되어 있고 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형태의 문건들이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다음은 신빙성의 문제겠죠. 명태균 개인이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위와 과장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들이 다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맞춰보고 관련된 참고인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뻥은 있어도 팩트는 틀린 적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판단을 더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당의 상황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당론으로 이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4차례 제출하면서 위헌적인 정략적인, 이런 요소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떤 부분을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것을 특검법에서 할 실익이 없다는 게 주요 요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헌적인 요소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명태균 게이트가 크게 번져서 어디 누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관련한 여권의 대권주자들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법률적인 공방으로 나아가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명태균 씨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다. 오히려 빨리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명태균 씨의 존재 자체가 가져오는 파장에 대해서 여권은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특검법을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육성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 육성녹음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에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일단 이 통화내용은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내용은 아니고 전언입니다. 전문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김 여사와 윤한홍 의원이 저 도지사에 나갈 생각이 없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윤한홍이 이렇게 말했다는 대화를 들었다고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존했는지 여부는 다른 연결고리가 신빙성을 뒷받침해 줘야 이 내용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윤 의원도 그 무렵 통화나 대화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명태균 씨 지인과의 대화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각종의 선거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되고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인사권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가. 불법적인 개입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이 다퉈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 좀 더 살펴볼까요. 여당 쪽에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어요. 원래 국회에서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재의요구권이 되면 이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거죠?
[손정혜]
200석이 필요합니다.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돼서 재의요구권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검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적어도 명태균 씨와 전혀 관련 없는 정치인 중에서 지금 명태균 씨 사건과 무관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이 특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또는 국민적인 요구가 지대해져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실체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설혹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 또 정치인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지는 소수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될지가 관건이고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각종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비춰봤을 때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소수의견이라도 하나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2표 차이로 재의요구권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손정혜]
예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통과된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200석을 요건으로 해서 재차 진행돼서 가까스로 진행됐었는데 그것도 국민적인 요구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를 비춰봐서 반대 표가 나와서 이렇게 요구가 됐던 것인 만큼 200석을 넘기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의 설득과 대국민적인 여론전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스모킹건,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통화내용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이런 실체는 꼭 밝혀야지 아무리 명태균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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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이겠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관심을 받았던 법적 이슈였어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손정혜]
헌법에 근거가 있고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작위 의무가 부과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구성권과 관련해서 국회 고유의 권한이 있고 국회는 행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이것을 선출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행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게 판단의 주요 요지입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곧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손정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례가 법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으로는 정당하게 선출된 구성권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즉 국회가 선출해서 특별히 하자 없는 임명 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관례와 전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이건 국회의장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손정혜]
한마디로 국회가 소송행위,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청구를 함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송할지 말지를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절차적인 문제로 거론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표권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방어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별개의 의견으로 헌법기관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하나하나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향후에 임명촉구결의안을 결의함으로 인해서 설령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사후적으로 추인됐다. 그러니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데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 청구를 부적합하게 하거나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결정의 요지입니다.
[앵커]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별개의 의견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이 있고 별개의견은 이거랑 다른 겁니까?
[손정혜]
별개의 의견 같은 경우는 결국 다수의견과 총결론에서는 도달했지만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별개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절차적인 흠결이 없었다는 최종적인 결정은 동일하나 그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소 다수의견과 맥을 다르게 할 때는 별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불복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부작위심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결정한 취지대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작위를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심해서 관련해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되겠네요?
[손정혜]
탄핵 사유는 위법한 행위와 위헌적인 행위를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했을 때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니까 위헌, 위법은 어느 정도 명백하고 또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임무 위배의 정도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마은혁 후보자가 관심을 받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면 탄핵심판에도 일정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는 9명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이 3:3:3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재판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체로 9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시점과 관련해서 현재 탄핵심판이 대통령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탄핵소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9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탄핵심판은 종국심리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국심리에 관여하지 않고 선고만을 위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법리해석에 귀결되는 결론이고요.
이런 결론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 결정을 할 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심판에 관여해야 결정서에 의견을 개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변론기일에 참여해서 심리에 관여해야지만 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9인 체제로서 결정문에 의견을 기재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그러니까 종국심리에 관여해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변론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갱신절차에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 때문에 기일을 더 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9인 체제로 결정하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하는 결정이 신속하고 더 공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변론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재개가 한 번 더 이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9인 체제로 갔을 경우에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손정혜]
경우에 따라서는 1~2주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변수로서 여러 가지 변론기일에 변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조사에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간이조사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면밀하게 증거조사를 통해서 변론갱신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하겠다는 헌재 입장에 비춰보건대 갱신절차를 밟지 않고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오전에 조간들이 내놓은 사설 같은 걸 봐도 조속하게 임명을 하되 탄핵심판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 요즘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어제도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의 근거는 뭡니까?
[손정혜]
역시 청구권자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이 법령에 규정 없는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권한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이렇게 선관위에 근거 없는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습니다.
[앵커]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를 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손정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탄핵심판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선관위에 내가 군대를 보냈다고 그 사실은 인정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관위에 감사원이 감찰을 하는 부분들도 근거규정이 없고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근거 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선관위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권한 없고 법률 근거 없이 군대를 보냈다면 그것 역시 위헌의 사유가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논리로 선관위에 보낸 군 병력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 내용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나왔던 두 가지 결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들, 많은 부분들은 정치랑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헤드라인에 올라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와서 오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공천개입을 했느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했는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가의 핵심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도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이 나오면서 각종 녹음,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명태균의 존재가 큰 게이트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지금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창원까지 내려가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사안인데요.
결국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 관련한 요청이나 개입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익의 대가 등으로 과거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대통령 부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 부부를 향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결국은 중앙지검으로 이송시킬 때도 왜 관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이외에는 수사를 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뇌물행위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의 갈래가 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이나 그 내용들이 어디까지 누구와 연관되고 어느 혐의까지 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보완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축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요. 또 다른 한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어요. 전직 후원회장의 자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손정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직 후원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명태균 씨랑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비, 그러니까 3300만 원 상당을 강혜경 개인 계좌로 보내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당선을 목적로 일련의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직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었고 고발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권의 유력 대권잠룡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대권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한 상황인데요. 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손정혜]
현재 창원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관되어 있는 수사인 만큼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의 지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각에서 정치브로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위세나 영향력을 과시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비용이라든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모종의 거래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과 연관된 사건은 기존의 검찰이 아닌 특검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도 여의도에서 취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해왔던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과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특검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태균 특검법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수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 윤 대통령 부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개입 문제라든가 여론조사 의혹이 큰 쟁점으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방선거 재보선, 그리고 관련해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 개입이라든가 선거비용 대납,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산단 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내정이나 인사권에 개입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혐의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중요할 텐데. 명태균 씨와 주변인들의 음성이 실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대해서 언론들이 앞다퉈서 일부 음성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전부 다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지만 만약에 다량이 녹음되어 있고 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형태의 문건들이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다음은 신빙성의 문제겠죠. 명태균 개인이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위와 과장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들이 다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맞춰보고 관련된 참고인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뻥은 있어도 팩트는 틀린 적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판단을 더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당의 상황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당론으로 이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4차례 제출하면서 위헌적인 정략적인, 이런 요소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떤 부분을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것을 특검법에서 할 실익이 없다는 게 주요 요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헌적인 요소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명태균 게이트가 크게 번져서 어디 누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관련한 여권의 대권주자들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법률적인 공방으로 나아가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명태균 씨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다. 오히려 빨리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명태균 씨의 존재 자체가 가져오는 파장에 대해서 여권은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특검법을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육성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 육성녹음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에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일단 이 통화내용은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내용은 아니고 전언입니다. 전문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김 여사와 윤한홍 의원이 저 도지사에 나갈 생각이 없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윤한홍이 이렇게 말했다는 대화를 들었다고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존했는지 여부는 다른 연결고리가 신빙성을 뒷받침해 줘야 이 내용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윤 의원도 그 무렵 통화나 대화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명태균 씨 지인과의 대화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각종의 선거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되고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인사권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가. 불법적인 개입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이 다퉈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 좀 더 살펴볼까요. 여당 쪽에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어요. 원래 국회에서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재의요구권이 되면 이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거죠?
[손정혜]
200석이 필요합니다.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돼서 재의요구권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검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적어도 명태균 씨와 전혀 관련 없는 정치인 중에서 지금 명태균 씨 사건과 무관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이 특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또는 국민적인 요구가 지대해져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실체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설혹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 또 정치인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지는 소수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될지가 관건이고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각종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비춰봤을 때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소수의견이라도 하나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2표 차이로 재의요구권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손정혜]
예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통과된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200석을 요건으로 해서 재차 진행돼서 가까스로 진행됐었는데 그것도 국민적인 요구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를 비춰봐서 반대 표가 나와서 이렇게 요구가 됐던 것인 만큼 200석을 넘기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의 설득과 대국민적인 여론전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스모킹건,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통화내용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이런 실체는 꼭 밝혀야지 아무리 명태균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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