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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도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를 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 평의가 진행되나요?
[기자]
네, 헌재 재판부는 오늘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의 공간에 재판관 8명만 참석하는데 도청, 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시됐던 양 측의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쟁점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론은 종결됐지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과 물밑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헌재가 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쯤 임명할까요?
[기자]
어제 헌재 결정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임명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도 관심인데, 합류 여부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나?
[기자]
만약 헌재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성되면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된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녹음 파일로 재생해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 갱신'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모든 건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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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도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를 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 평의가 진행되나요?
[기자]
네, 헌재 재판부는 오늘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의 공간에 재판관 8명만 참석하는데 도청, 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시됐던 양 측의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쟁점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론은 종결됐지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과 물밑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헌재가 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쯤 임명할까요?
[기자]
어제 헌재 결정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임명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도 관심인데, 합류 여부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나?
[기자]
만약 헌재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성되면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된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녹음 파일로 재생해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 갱신'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모든 건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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