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속보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2025.02.28.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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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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