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사기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
금고 또는 벌금 백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사기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
금고 또는 벌금 백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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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재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1심 선고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사기 혐의를 두고는 은행에 대한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이 배우자만큼 자세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음에도 서명을 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해명 글을 SNS 올린 데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천4백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매우 커서 단순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던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자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문을 보고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정리할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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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재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1심 선고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사기 혐의를 두고는 은행에 대한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이 배우자만큼 자세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음에도 서명을 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해명 글을 SNS 올린 데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천4백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매우 커서 단순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던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자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문을 보고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정리할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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