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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바뀔 때마다 이전 재판 녹음을 들으며 절차를 갱신해야 해 재판이 늘어지는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전자 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를 보면, 담당 법관이 변경됐을 때 이전 재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해야 했지만,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법관이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피고인과 검찰 측이 모두 동의하면 간이 갱신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양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일각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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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피고인과 검찰 측이 모두 동의하면 간이 갱신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양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일각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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