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정섭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임명 시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YTN 김응건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했던 영장 쇼핑 관련 조사인 거죠?
[박성배]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서를 통해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사실에 윤 대통령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을 뿐, 그 대상 자체가 군 관계자들 등에 한정돼 있고 다만 윤 대통령 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답변을 할 당시에 파견직원이 답변을 하였고 답변 내용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 성명불상의 증언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로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수처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박성배]
무엇보다 관련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보입니다. 국회의 증언감정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출석하거나 출석한 상태에서 선서를 했음에도 위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서를 통해 서면이 오고간 상황이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답변 내용이 고의에 기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과실 수준을 넘어서서 그 내용이 고의에 기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견직원을 통해 답변서를 작성했다면 공수처 내부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협의 과정, 답변 내용을 마련하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말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환조사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두고 공수처 측이 다분히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허위 답변을 애초부터 상당히 강하게 예정해 두고 있었다는 정도의 혐의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단순히 작성자를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수처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물론 고발한 상황이라 피의자로 입건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파견직원, 즉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에 대한 조사 단계를 넘어서서 공수처 윗선으로 조사가 이어질지는 혐의 여부를 어느 정도 소명해내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 공방이 시끄러웠는데요.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난해 12월 말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는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애 권한을 침해했다 하면서 권한쟁의 신청을 헌재에 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후보자 3명이 모두 자격 요건을 갖췄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여야 합의로 1명을 선출한다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또 재판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쟁점이었나요?
[박성배]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한 자를,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곧바로 대통령은 재량의 여지 없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권한 침해 확인과 아울러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명령해달라거나 헌법재판관으로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추가한 바 있는데 이 부분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단계를 법률관계 설정 형태로 형성하는 과정은 밟을 수 없다. 즉, 임명 명령이나 지위 확인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나 권한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권한 침해임을 인정한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작위 의무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헌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야당은 하루빨리 마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렇게 최 대행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을 할지가 주요한 관심인데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대행 측 관계를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권한대행인 만큼 그 지위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이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포함해서 법률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런 법률 판단뿐 아니라 방금 여야 간에 이런 입장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까지 임명해야 단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박성배]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만 두고 있을 뿐 법적으로 이 조치를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즉각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내일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적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 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임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위헌 상태를 지속한 행위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전례가 존재하지 않고 당장 가동할 법적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보다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이 위헌 상태를 해결해야 할 문제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몫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 총리가 조만간에 복귀한다면 그에게 이 사건 위헌 상태를 해결할 문제를 넘기고 자신은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앵커]
한 총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한다면 한 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서둘러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지 여부는 또 불투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일단 재판관이 임명되면 기본적으로 헌재 구성 취지에 맞게 완전체인 9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마 재판관이 원한다면 바로 이번 탄핵심판 관련한 종국심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이 돼서 평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중순쯤에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9인 체제로 결정문에 의견을 기재를 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변론 절차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절차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찬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8인 체제로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변론은 종결된 상황이고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합류한 상태로 언급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면 변론재개라는 게 변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마은혁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그대로 선고를 강행하거나,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 만큼 변론 절차를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적어도 최종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어서 결정 선고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갱신절차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그동안 진행된 모든 재판의 녹음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들어보는 것인데 소추위원, 피청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1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녹음파일의 재생 시간은 5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론절차 갱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법원 주도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는데 형사소송에서도 변론절차 갱신 과정에서는 녹음파일을 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라서 재판장은 그 재량에 따라서 녹취서를 열람하게 해 주거나 그 주요 내용 고지로 변론절차 갱신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아마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고 변론을 재개해 갱신절차를 진행한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간이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재판 진행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검찰 조서 채택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냐 마냐, 이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고요?
[박성배]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피할 때는 제척 기피 사유가 존재할 때에 한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회피 사유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 보니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등 포괄조항으로 남아 있다 보니 다른 사유로도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아니라 내가 합류함으로써 변론 절차, 나아가서 선고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국정에 혼란을 더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때는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회피한다면 이때에도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8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완비된 상태인데 다른 사건도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1인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인의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선고기일을 앞당기는 조치가 적절한가라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9인 체제가 되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약간 간이갱신처럼 비슷하게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규칙이라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고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이 조항을 준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변론갱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변론갱신을 한 이유는 새롭게 선임된 마은혁 재판관의 심리 관여를 위한 것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 정도 간이한 갱신 절차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헌법재판관 앞에 남겨져 있고 여러모로 힘의 줄다리기 내지는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논란이 되는 것은 8인 체제와 9인 체제일 때 각각 인용과 기각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박성배]
다만 8인 체제와 9인 체제에서 인용 결정을 위해 필요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8인 체제라면 4인을 초과하는 찬성이 있어야 하고 9인 체제라면 역시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위헌결정, 헌법소원 인용, 정당해산, 탄핵심판 인용 결정입니다.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8인 중 6인이 찬성할 가능성보다는 9인 중 6인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죠. 산술적인 가능성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러 선택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게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세요?
[박성배]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단 최 대행이 전격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나치게 임박한 기일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때는 굳이 변론절차를 갱신해 재개하기보다는 그대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재판관을 위해서 변론절차를 갱신한다면 오히려 양측에서 공정성을 두고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어느 정도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에 대한 합의에 다다른다면 굳이 다시 한 번 재판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8인 재판관 체제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더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한덕수 총리 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박성배]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 중 두 가지 중 첫째는 비상계엄 방조고 둘째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상 일정 부분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위헌,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별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애초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여부를 채웠는지를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는가도 다툼이 있어서 각하될지 본안심판으로 나아갈지, 본안심판으로 나아한다면 위헌임을 전제로 중대성에 해당하는지를 두는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제를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기자]
정확한 법률 이름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및 국정농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입니다. 우선 2022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서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들이 개입했다는 그런 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여부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정략적 법안임을 들어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의요구행사 기한이 15일이고 그사이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매우 어려운 판단을 두고 현상을 변경하기보다는 그 몫 역시 한 총리에게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창원지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최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특검법안이 통과된 이상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 역시 한 총리에게 이 사건 결정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15일 안에 이뤄질 수 있어서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이 아니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 출석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최소 있어야 이게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일단 위헌적이고 또 정략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법과는 별개로 검찰은 명태균 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으로 출장조사를 갔는데 수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명태균 씨를 직접 조사하고 있죠. 오전부터 오늘도 조사가 진행됐고 오후에는 변호인 입회 없이 명태균 씨 홀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조사에서도 명 씨가 앞서 창원지검에서 했던 진술들을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주로 진행됐고요.
오늘은 지난 2022년 대선과 보궐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미 오 시장 같은 경우는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수사의 내용들이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의혹인데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녹취가 계속 공개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공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환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소환조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관련된 혐의로써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김 여사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결국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 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크게 대두돼 있는데 검찰로서는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해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창원지검이 자금마련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일부 수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당장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라 소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나아가서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무상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나아가서 공천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자가 공천에 개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직까지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을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등의 지시와 5월 10일 공천 발표 사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거나 윤 대통령 측이 공직자와 공모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조를 짜야 하는데 아직 검찰이 이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조사를 전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구도를 형성해낸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처럼 서면조사나 제3의 비공개 장소 조사는 상당히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 해설위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임명 시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YTN 김응건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했던 영장 쇼핑 관련 조사인 거죠?
[박성배]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서를 통해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사실에 윤 대통령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을 뿐, 그 대상 자체가 군 관계자들 등에 한정돼 있고 다만 윤 대통령 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답변을 할 당시에 파견직원이 답변을 하였고 답변 내용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 성명불상의 증언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로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수처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박성배]
무엇보다 관련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보입니다. 국회의 증언감정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출석하거나 출석한 상태에서 선서를 했음에도 위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서를 통해 서면이 오고간 상황이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답변 내용이 고의에 기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과실 수준을 넘어서서 그 내용이 고의에 기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견직원을 통해 답변서를 작성했다면 공수처 내부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협의 과정, 답변 내용을 마련하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말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환조사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두고 공수처 측이 다분히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허위 답변을 애초부터 상당히 강하게 예정해 두고 있었다는 정도의 혐의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단순히 작성자를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수처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물론 고발한 상황이라 피의자로 입건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파견직원, 즉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에 대한 조사 단계를 넘어서서 공수처 윗선으로 조사가 이어질지는 혐의 여부를 어느 정도 소명해내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 공방이 시끄러웠는데요.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난해 12월 말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는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애 권한을 침해했다 하면서 권한쟁의 신청을 헌재에 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후보자 3명이 모두 자격 요건을 갖췄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여야 합의로 1명을 선출한다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또 재판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쟁점이었나요?
[박성배]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한 자를,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곧바로 대통령은 재량의 여지 없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권한 침해 확인과 아울러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명령해달라거나 헌법재판관으로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추가한 바 있는데 이 부분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단계를 법률관계 설정 형태로 형성하는 과정은 밟을 수 없다. 즉, 임명 명령이나 지위 확인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나 권한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권한 침해임을 인정한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작위 의무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헌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야당은 하루빨리 마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렇게 최 대행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을 할지가 주요한 관심인데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대행 측 관계를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권한대행인 만큼 그 지위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이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포함해서 법률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런 법률 판단뿐 아니라 방금 여야 간에 이런 입장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까지 임명해야 단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박성배]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만 두고 있을 뿐 법적으로 이 조치를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즉각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내일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적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 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임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위헌 상태를 지속한 행위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전례가 존재하지 않고 당장 가동할 법적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보다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이 위헌 상태를 해결해야 할 문제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몫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 총리가 조만간에 복귀한다면 그에게 이 사건 위헌 상태를 해결할 문제를 넘기고 자신은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앵커]
한 총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한다면 한 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서둘러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지 여부는 또 불투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일단 재판관이 임명되면 기본적으로 헌재 구성 취지에 맞게 완전체인 9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마 재판관이 원한다면 바로 이번 탄핵심판 관련한 종국심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이 돼서 평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중순쯤에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9인 체제로 결정문에 의견을 기재를 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변론 절차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절차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찬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8인 체제로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변론은 종결된 상황이고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합류한 상태로 언급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면 변론재개라는 게 변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마은혁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그대로 선고를 강행하거나,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 만큼 변론 절차를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적어도 최종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어서 결정 선고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갱신절차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그동안 진행된 모든 재판의 녹음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들어보는 것인데 소추위원, 피청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1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녹음파일의 재생 시간은 5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론절차 갱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법원 주도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는데 형사소송에서도 변론절차 갱신 과정에서는 녹음파일을 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라서 재판장은 그 재량에 따라서 녹취서를 열람하게 해 주거나 그 주요 내용 고지로 변론절차 갱신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아마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고 변론을 재개해 갱신절차를 진행한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간이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재판 진행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검찰 조서 채택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냐 마냐, 이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고요?
[박성배]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피할 때는 제척 기피 사유가 존재할 때에 한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회피 사유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 보니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등 포괄조항으로 남아 있다 보니 다른 사유로도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아니라 내가 합류함으로써 변론 절차, 나아가서 선고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국정에 혼란을 더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때는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회피한다면 이때에도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8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완비된 상태인데 다른 사건도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1인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인의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선고기일을 앞당기는 조치가 적절한가라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9인 체제가 되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약간 간이갱신처럼 비슷하게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규칙이라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고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이 조항을 준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변론갱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변론갱신을 한 이유는 새롭게 선임된 마은혁 재판관의 심리 관여를 위한 것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 정도 간이한 갱신 절차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헌법재판관 앞에 남겨져 있고 여러모로 힘의 줄다리기 내지는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논란이 되는 것은 8인 체제와 9인 체제일 때 각각 인용과 기각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박성배]
다만 8인 체제와 9인 체제에서 인용 결정을 위해 필요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8인 체제라면 4인을 초과하는 찬성이 있어야 하고 9인 체제라면 역시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위헌결정, 헌법소원 인용, 정당해산, 탄핵심판 인용 결정입니다.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8인 중 6인이 찬성할 가능성보다는 9인 중 6인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죠. 산술적인 가능성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러 선택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게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세요?
[박성배]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단 최 대행이 전격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나치게 임박한 기일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때는 굳이 변론절차를 갱신해 재개하기보다는 그대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재판관을 위해서 변론절차를 갱신한다면 오히려 양측에서 공정성을 두고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어느 정도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에 대한 합의에 다다른다면 굳이 다시 한 번 재판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8인 재판관 체제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더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한덕수 총리 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박성배]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 중 두 가지 중 첫째는 비상계엄 방조고 둘째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상 일정 부분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위헌,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별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애초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여부를 채웠는지를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는가도 다툼이 있어서 각하될지 본안심판으로 나아갈지, 본안심판으로 나아한다면 위헌임을 전제로 중대성에 해당하는지를 두는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제를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기자]
정확한 법률 이름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및 국정농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입니다. 우선 2022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서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들이 개입했다는 그런 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여부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정략적 법안임을 들어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의요구행사 기한이 15일이고 그사이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매우 어려운 판단을 두고 현상을 변경하기보다는 그 몫 역시 한 총리에게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창원지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최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특검법안이 통과된 이상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 역시 한 총리에게 이 사건 결정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15일 안에 이뤄질 수 있어서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이 아니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 출석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최소 있어야 이게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일단 위헌적이고 또 정략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법과는 별개로 검찰은 명태균 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으로 출장조사를 갔는데 수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명태균 씨를 직접 조사하고 있죠. 오전부터 오늘도 조사가 진행됐고 오후에는 변호인 입회 없이 명태균 씨 홀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조사에서도 명 씨가 앞서 창원지검에서 했던 진술들을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주로 진행됐고요.
오늘은 지난 2022년 대선과 보궐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미 오 시장 같은 경우는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수사의 내용들이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의혹인데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녹취가 계속 공개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공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환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소환조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관련된 혐의로써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김 여사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결국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 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크게 대두돼 있는데 검찰로서는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해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창원지검이 자금마련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일부 수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당장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라 소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나아가서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무상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나아가서 공천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자가 공천에 개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직까지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을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등의 지시와 5월 10일 공천 발표 사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거나 윤 대통령 측이 공직자와 공모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조를 짜야 하는데 아직 검찰이 이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조사를 전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구도를 형성해낸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처럼 서면조사나 제3의 비공개 장소 조사는 상당히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 해설위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