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2025.02.28. 오후 5: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과 편지를 금지했습니다.

장성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는데, 서울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