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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형태를 단속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관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측에 머리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관련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 A 씨는 재작년 10월 머리 길이를 제한하거나 염색·파마를 금지하고,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광 업종에 취업하려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단정한 머리와 복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취업 대비를 이유로 머리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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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광 업종에 취업하려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단정한 머리와 복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취업 대비를 이유로 머리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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