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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흉기난동범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을 위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총격을 한 부위와 발사 총알 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흉기난동범과 마주한 광주광역시의 경찰 A 경감은 급박한 상황에도 총기 사용 절차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고지하고,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말을 따르지 않은 난동범이 흉기로 계속 공격을 하자, 공포탄을 쐈고 이후 실탄까지 써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흉기에 맞아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규칙을 보면 경찰관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격을 받을 경우 권총을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경감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라는 규칙과 달리 상반신에 총격이 이뤄진 점이나 총을 세 발 발사한 점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경찰이 공격하는 용의자에게 총기를 써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접한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해도 과잉대응이라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인 만큼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경찰청도 현재까지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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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난동범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을 위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총격을 한 부위와 발사 총알 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흉기난동범과 마주한 광주광역시의 경찰 A 경감은 급박한 상황에도 총기 사용 절차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고지하고,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말을 따르지 않은 난동범이 흉기로 계속 공격을 하자, 공포탄을 쐈고 이후 실탄까지 써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흉기에 맞아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규칙을 보면 경찰관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격을 받을 경우 권총을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경감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라는 규칙과 달리 상반신에 총격이 이뤄진 점이나 총을 세 발 발사한 점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경찰이 공격하는 용의자에게 총기를 써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접한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해도 과잉대응이라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인 만큼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경찰청도 현재까지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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