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형사재판 갱신...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관심

간소화된 형사재판 갱신...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관심

2025.03.01.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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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서 법관이 바뀌면 증인신문 녹취를 처음부터 다시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법관이 바뀌면 증인 신문 녹취 등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판사가 바뀌어도 재판을 신중히 하잔 취지이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갱신 절차'를 더욱 간단히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동의 없이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녹취서를 낭독하거나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규칙이 주목받는 이유는 형사소송법규를 우선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새로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합니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마은혁 후보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참여한다면, 이번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일정이 수주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선고 일정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녹취서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일부를 청취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 측 반응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헌재는 형사소송규칙 적용 여부는 재판부 결정사항이라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지, 또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될지를 두고 여러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변수가 또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정희인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효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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