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압수수색까지...계속되는 '영장 쇼핑' 논란

수사기관 압수수색까지...계속되는 '영장 쇼핑' 논란

2025.03.02.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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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단은 '영장 쇼핑' 비판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해 12월) :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인데, 법원의 판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소 이례적이던 체포적부심,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까지 덧붙였지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은 논란을 더 키우는 양상입니다.

수사자료를 검토한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공수처가 특정 모임 출신 판사를 찾아 서부지법으로 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거짓말까지 드러났다며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 뒤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물고 늘어지며 '위법 수사' 논란을 띄우는 건,

불구속 재판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 구속취소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략이 먹힌다면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25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례를 찾기 힘든 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던 만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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