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판정...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되나

김건희 논문 표절 판정...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되나

2025.03.02. 오전 05: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면서 이제 관심은 학위 취소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학교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되는데, 교육부는 각 대학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은 표절로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학교의 징계 절차입니다.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논문 철회, 즉 석사학위 취소입니다.

[유영주 / 숙명민주동문회장 (지난달 14일) : 학위 취소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학교가 좀 해줘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국민대학교가 수여한 박사 학위도 문제가 됩니다.

박사 학위를 따려면 석사 이상 학력이 필수라 박사 과정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절 외에 논문의 질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관상으로 남녀 궁합을 맞춰보는 내용이 뚜렷한 근거나 출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논문도 문제가 됐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검증하고,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는데,

교육부는 대학 재량에 따를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6일) : (표절 판단은) 대학의 자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숙명여대의 경우 징계 논의를 위해서는 소급적용 조항 등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표절 판정에 소극적이었던 대학들이 이번엔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염혜원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