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 주사' 40대 간호사 실형

'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 주사' 40대 간호사 실형

2025.03.02.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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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마약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 주사를 놓은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천8백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와 이로 얻은 불법 수익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상선에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멈추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 차례 수도권 아파트 등에 있던 필로폰을 거두거나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숨긴 뒤 촬영해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950만 원가량을 받아 챙겼는데, 판매상의 수당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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