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서울청 시위대 구속영장 기각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서울청 시위대 구속영장 기각

2025.03.02.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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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 부지 안에서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피의사실이 소명됐다면서도,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하게 전보된 뒤 해임됐다며, 지난달 19일부터 서울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육감실을 점거하는 등 집회를 벌이다가 교사 지 씨 등 23명이 현행범 체포됐는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 가운데 지 씨와 이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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