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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를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정확성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의사 안남도 씨는 재작년 수천만 원을 주고 엑스레이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지만 지역 보건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직 전원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남도 / 한의사, 대한한의영상학회 부회장 :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법령)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복지부가 해석을 내려주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신고를 받아주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관리책임자의 범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를 썼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의사들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환자 편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수업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윤성찬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법원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의사 측이 법리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관련 기기를 사용했을 때 오진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도 영상 판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판독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한의사들이 판독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두고 한정된 의료 시장에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관련 시장이 열릴 경우 엑스레이 기기를 통한 진단과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의사 측은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다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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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를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정확성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의사 안남도 씨는 재작년 수천만 원을 주고 엑스레이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지만 지역 보건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직 전원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남도 / 한의사, 대한한의영상학회 부회장 :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법령)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복지부가 해석을 내려주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신고를 받아주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관리책임자의 범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를 썼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의사들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환자 편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수업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윤성찬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법원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의사 측이 법리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관련 기기를 사용했을 때 오진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도 영상 판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판독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한의사들이 판독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두고 한정된 의료 시장에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관련 시장이 열릴 경우 엑스레이 기기를 통한 진단과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의사 측은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다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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