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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특수폭행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B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은 일부만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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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10월, 특수폭행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B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은 일부만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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