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과하는데 흉기로 협박...벌금 300만 원

층간소음 사과하는데 흉기로 협박...벌금 300만 원

2025.03.03.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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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찾아온 40대 이웃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A 씨가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4월 인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이웃이 7개월 뒤 사과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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