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엔 효력 없어"

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엔 효력 없어"

2025.03.03.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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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를 낼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에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등기했다고 해서 계약서에 담긴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원심에서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비의 성격,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2월, A 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 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며 'B 사가 건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도 편철됐는데, B 사가 2019년 11월부터 1년 치 관리비 774만 원을 내지 않자, 건물 관리단은 B 사뿐 아니라 A 사를 상대로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신탁계약을 맺었고,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됐기 때문에 A 사가 이를 근거로 관리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며, B 사가 체납 관리비를 전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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