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일 평의 이어 휴일에도 사건 기록 검토
철통 보안 유지…헌재, 2∼3일 전 선고기일 통지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 변론 뒤 11일 만에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때보다 변론 횟수 적어
철통 보안 유지…헌재, 2∼3일 전 선고기일 통지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 변론 뒤 11일 만에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때보다 변론 횟수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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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절 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내일부터 다시 매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매일 평의를 열어온 데 이어, 3·1절 연휴에도 각자 이번 사건 쟁점을 검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2~3일 전에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선고 날짜도 전례를 참고해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보다 변론 횟수가 6차례 적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오늘로 변론 종결 엿새째인 만큼,
전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번 주 안에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두 금요일에 진행했던 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앵커]
다만 이번 주라고 단언하기엔 변수가 적지 않죠?
[기자]
네, 우선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사건이 여럿이라, 재판관들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이번 사건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일 이후 결정될 전망인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임명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현재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낼 경우, 지난 11차례 변론 내용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녹음 재생이 아닌, 녹취서 열람 방식으로도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기로 재판관들이 결정하면, 선고가 늦춰지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 최종 선고일 통지까지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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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내일부터 다시 매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매일 평의를 열어온 데 이어, 3·1절 연휴에도 각자 이번 사건 쟁점을 검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2~3일 전에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선고 날짜도 전례를 참고해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보다 변론 횟수가 6차례 적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오늘로 변론 종결 엿새째인 만큼,
전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번 주 안에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두 금요일에 진행했던 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앵커]
다만 이번 주라고 단언하기엔 변수가 적지 않죠?
[기자]
네, 우선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사건이 여럿이라, 재판관들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이번 사건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일 이후 결정될 전망인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임명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현재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낼 경우, 지난 11차례 변론 내용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녹음 재생이 아닌, 녹취서 열람 방식으로도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기로 재판관들이 결정하면, 선고가 늦춰지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 최종 선고일 통지까지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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