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vs "임명 강제력 없어"
여권 "마은혁 임명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각하"
법조계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우려 목소리도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vs "임명 강제력 없어"
여권 "마은혁 임명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각하"
법조계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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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마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지만, 여권에선 헌재 결정에 강제력이 없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에 국한돼 적극적인 임명 강제로 확대해석할 수 없단 겁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령해달란 청구는 각하됐단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시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헌재가 부작위, 즉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을 땐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헌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을 내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은 국회를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은 애초부터 헌법 준수 의무를 지는 만큼 헌재 결정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단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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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마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지만, 여권에선 헌재 결정에 강제력이 없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에 국한돼 적극적인 임명 강제로 확대해석할 수 없단 겁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령해달란 청구는 각하됐단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시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헌재가 부작위, 즉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을 땐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헌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을 내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은 국회를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은 애초부터 헌법 준수 의무를 지는 만큼 헌재 결정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단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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