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강제력 없다?...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마은혁 임명' 강제력 없다?...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2025.03.03.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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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vs "임명 강제력 없어"
여권 "마은혁 임명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각하"
법조계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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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마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지만, 여권에선 헌재 결정에 강제력이 없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에 국한돼 적극적인 임명 강제로 확대해석할 수 없단 겁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령해달란 청구는 각하됐단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시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헌재가 부작위, 즉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을 땐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헌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을 내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은 국회를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은 애초부터 헌법 준수 의무를 지는 만큼 헌재 결정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단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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