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성 교량 붕괴' 하도급사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단독 '안성 교량 붕괴' 하도급사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2025.03.04. 오전 1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고속도로 교량붕괴 사고로 입건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도급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강산개발 등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사 관계자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하던 교량 상판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