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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앞선 공판의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갱신 절차에 관해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간이 갱신은 진행하지 않되,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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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간이 갱신은 진행하지 않되,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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