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7월부터 3억까지 보상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7월부터 3억까지 보상

2025.03.04.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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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의료사고 국가보상금을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사고나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또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오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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