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한 재판서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해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해야"

2025.03.04.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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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몰랐다며 불복하자,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이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다만, A 씨는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A 씨로서는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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