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난주 압수수색 이후 첫 공식 입장 발표
"압수수색으로 대통령 측 주장한 영장 의혹 해소"
윤 대통령 측, 앞서 공수처 허위답변 의혹으로 고발
"압수수색으로 대통령 측 주장한 영장 의혹 해소"
윤 대통령 측, 앞서 공수처 허위답변 의혹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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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제 의혹은 해소된 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 소환을 검토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발한 영장 관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하면서, 과거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체포영장 전력을 묻는 거로 속단해 부적절하게 답한 것일 뿐, 중앙지법의 기각 전례 때문에 서부지법에 대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함께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의 또 다른 사유로 삼은 '영장 기각 기록 누락'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은 모두 보냈다며, 이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게 분명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이 아니라 공문 등을 통해 자료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밝히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단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만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공수처 관계자들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고발된 공수처 관계자 가운데에는 실무자뿐 아니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포함됐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에 오 처장 사무실은 제외됐었고, 검찰 역시 오 처장 등 특정 개인을 겨냥한 수사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이뤄졌던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 주도권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사이 쌓였던 갈등이 수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향후 검찰이 본격적인 소환 단계에서 오 처장을 상대로도 피의자 조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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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제 의혹은 해소된 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 소환을 검토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발한 영장 관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하면서, 과거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체포영장 전력을 묻는 거로 속단해 부적절하게 답한 것일 뿐, 중앙지법의 기각 전례 때문에 서부지법에 대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함께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의 또 다른 사유로 삼은 '영장 기각 기록 누락'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은 모두 보냈다며, 이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게 분명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이 아니라 공문 등을 통해 자료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밝히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단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만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공수처 관계자들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고발된 공수처 관계자 가운데에는 실무자뿐 아니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포함됐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에 오 처장 사무실은 제외됐었고, 검찰 역시 오 처장 등 특정 개인을 겨냥한 수사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이뤄졌던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 주도권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사이 쌓였던 갈등이 수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향후 검찰이 본격적인 소환 단계에서 오 처장을 상대로도 피의자 조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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