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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고인의 동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이번 달 말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씨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7일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이어갑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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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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