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최 대행, 길어지는 고심...마은혁 임명은 언제?

[뉴스퀘어 2PM] 최 대행, 길어지는 고심...마은혁 임명은 언제?

2025.03.04. 오후 2: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국무위원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아직은 안 된다, 이런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무회의라는 것은 익숙하긴 하지만 국무위원 간담회라는 게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성훈]
소위 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무회의와 달리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절차라기보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간담회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은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면 이 역시도 절차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행 시기와 내용들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차원에서의 정무적인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무적인 회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간담회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은헉 후보자 임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최 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 결정 미루는 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를 들어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의무가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 시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도 여러 가지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현재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기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심판의 결과까지 보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공을 넘기고자 현재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 결정을 지금 계속 이행을 미루는 것,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뭔가 불복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어떠한 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인 것이 확인되고 그 부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요. 피청구인은 기관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한 사람으로서 이런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로교통에서 보면 중앙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중앙선인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은 소위 말해서 중앙선을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힌적인 상황과 위헌한 상황에 대한 조치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당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또 압박들이나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잠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의 헌법적인 정책과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조율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기가 한 차례 더 지연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헌재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절차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이 물론 어떤 정치적인 고려, 또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무기한 연장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현재 국무회의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무기한 연장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령부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간 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임명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담하게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지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법조인으로서 생각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또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중앙선에 비유를 해 주셨으면 만약에 그게 반대로 가면 역주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결정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최종 선고만 앞둔 상황인데 지금 헌재에서 17일까지 다른 사건 변론일정을 전혀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일까지는, 적어도 17일까지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서 좀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의 내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결정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선례들을 보면 보안을 위해서 헌법재판관들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문들을 초안을 연구관들이 만드는데요. 보안을 위해서 인용과 기각, 두 가지의 버전으로 다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이유들을 쓰고 하는 데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결정,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가장 집중해서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17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약 2주 남은 셈인데요. 탄핵심판 결론까지 남은 마지막 마지막 변수가 앞서 이야기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녹취서 열람 같은 것으로 갱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어쨌든 변론이 한두 차례는 더 열려야 되니까 또 이게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단순히 임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마은혁 재판관이 관여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변론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가 되었을 때 갱신절차를 간이하게 할 것인가, 정식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 논의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남은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마 재판관이 포함이 되어서 함께 심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관여를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변론을 재개를 해서 갱신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갱신절차의 방법으로 간이하게 갈 경우에는 여태까지 있었던 증인신문들을 녹취록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재판관들의 평의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이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변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지금 지난 두 차례의 탄핵의 경험에서는 금요일에 모두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혹은 다음 주 금요일, 14일. 이날이 선고기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그게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목요일날 그동안 선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요일날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인 중대성이 큰 사안이고 기각 내지 인용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또 그걸로 갈등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 원래 본령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주말 전, 금요일날 선고하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월 7일 혹은 3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지 추론이기는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소위 말하는 탄핵심판이 종결된 다음에 선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설령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변론을 다시 갱신하거나 그럴 의향이 지금 재판관 8명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이 만장일치의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적으로 평의에 계속 참여시킬 생각이었다면 선고를 변론종결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했을 것인데 종결된 다음에서야 선고를 했다는 건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혹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안 받는 방향성으로 재판관들이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추론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3월 7일이나 14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7일이 될지 14일이 될지 어떤 날이든 우리 헌정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될 텐데요. 앞서 두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헌재가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실시간 중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에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차를 두고 변론기일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영상으로 국민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안은 대국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고기일만큼은 선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도 아마 생중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학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개강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학가에서 찬반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앙대 정문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탄핵에 찬성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함께 들으셨는데 이렇게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찬반집회가 있을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유튜버, 그러니까 정치유튜버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김성훈]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 등을 진행할 때 신고 등을 관례적으로 안 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 대학의 자치를 상당히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에서 학내 학생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걸 억압하기 위해서 군사정권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경찰이나 폭력적인 진압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개입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지금과 같이 이게 대학생들 학내에서의 시위들을 넘어서서 여러 사회 세력들이 결합해서 학내에서 갈등을 빚고 심지어는 약간 폭력 사태에 준하는 행위까지 벌어지는 건 원래 이런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폭력사태가 벌어진다거나 혹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란 등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건 또 개별적으로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가 있고 그동안의 관례적으로 면제되어 왔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여러 단체들이 학교에 모여들어서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곳이 대학교인데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는 없었으면 합니다. 대학가 캠퍼스를 떠나서도 여전히 찬반 집회가 열리는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서신을 내놔서 발언이 좀 논란입니다. 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헌법재판관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처단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고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옥중서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가, 많은 국민들 또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설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일부 어떤 폭력적인 부분을 공모한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만류해야 하고 모든 정치적 의견과 견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가야 함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집결, 또 폭력적인 방법을 암시할 수 있는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또 특정한 재판관들의 이름까지 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정치적 견해나 집회나 시위 같은 부분도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주거지까지도 가서 많은 집회나 시위들이 이어져서 주민들이 정말 살지 못하겠다라는 지금 토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런 서신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표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이러한 여러 행위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분명히 지양돼야 할 행위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이번 주에 이르면 나올 전망인데, 사실 구속취소 청구가 7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성훈]
아마 구속취소라는 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위법한 인신구속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기간을 7일로 굉장히 짧게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취소 청구를 만약에 기각하게 된다면 그 기각의 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고 정밀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벌어졌는데 구속취소 청구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의견들을 기재하고 자세하게 사유들을 적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으로는 구속취소 청구와 영장청구 절차와의 가장 큰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앞으로 이 재판을 주재할 재판장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뿐만 아니라 그 이유와 모든 면에 있어서도 향후에 재판 진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있어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하나 더 더한다면 결국은 탄핵선고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결과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낼 거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만약에 워낙 일주일 안에 선고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늦어진 것을 보면 결국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이고은]
구속취소 사유가 정말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다, 위법한 수사라는 점. 또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인데 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사유가 과연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내밀하게 들여다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형사재판 관련 증거기록을 검토해보니 영장이 기각된 서류들이 있었다라면서 이것이 바로 위법한 영장 청구였다라는 증거로써 제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법한 영장 기각이었는지 영장 청구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법리 위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 쇼핑 논란까지, 구속취소 여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등 사건의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됐었고 그 이후에 열리는 첫 재판이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원래 변경될 경우에는 여러 차례 몇 번 나오기도 했지만 소위 말해서 재판부 변경에 따르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재판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갱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간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들을 고지하고 그리고 갱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부에 나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이절차, 간이갱신절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이고은]
간이하게 갱신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동의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동의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의 절차에 따라서 그간 이루어졌던 증거 수사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는가의 논의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증거조사 과정이라는 것이 그간 예를 들어서 이루어졌던 증인신문을 다시 증인을 부를 것인가. 또 증거로 제출됐던 것들 중에 녹음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거나 영상을 재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적인 논의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상 녹음물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녹음물을 다 들어볼 필요가 없이 녹취서가 있을 때는 그 녹취서를 그냥 대신하는 정도로 간이하게 갱신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3항에 보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만약에 녹취서에 의해서 녹음물을 대체할 경우에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물의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주장을 하거나 또 법관이 이 녹음물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해당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한 번 재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간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부동의를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녹음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서로 대신하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당사자 측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재생하자 이 부분을 특정해 오면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변론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녹음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서로 대신하겠다, 이 부분은 대전제로 양측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녹취서로 대체된 부분 중에 특별히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이렇게 오늘의 공판절차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헌재 얘기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헌재에서는 그동안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될 경우 간이갱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그동안 이런 간이갱신 절차가 없었던 겁니까? 이 형사소송규칙이 바뀐 게 얼마 전이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간이갱신은 항상 있었습니다. 보통 2월이 되면 법관들이 정기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 계속되었던 법관과 올해 2월에 새로 오는 법관이 당연히 바뀌게 되고 이 재판장이 변경되면 갱신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을 갱신절차를 정말 정식 방법으로 한다면 어떤 재판도 몇 년 이상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이하게 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요. 또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고지한 다음에 간이한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동의를 했을 때 이렇게 간이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하게 해서는 재판관이 이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간이갱신을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재판관이 다시 한번 쟁점들이나 증거조사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야 하는데 그 증거 중에 녹음물이 있는 경우에는 녹취서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녹취서로 대신하게 될 때 이때도 상대방, 일방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물의 내용과 녹취서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재생할 수 있고 또 그외에도 법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녹취서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상물이나 녹음물을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재판 갱신 절차에서 논의된 부분이 녹취서로 대신한다라는 것은 대전제로 서로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새로 들을 부분이 특정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정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은 직접 들어볼 용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자료가 되게 방대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얼마나 또 걸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홈플러스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회생법원에서도 결정을 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죠. 일단 회생절차라는 게 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신청하게 되는 제도인가요?

[김성훈]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원인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일 때 채무를 조종하고 채무 자체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회생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특별하게 직접 어려움이 아니라 영업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부채, 앞으로의 부채 등에 있어서의 변제를 회생절차라는 곳에서의 변제계획안을 통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생절차라는 건 정말 지금 힘들 때 뭔가 신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홈플러스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전 예방적 차원이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김성훈]
사실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회생을 했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은 두 가지, 즉 결국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재무적인 상황일 때 하는 것이 맞고요. 개시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결국 그 부분을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생철차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가 없겠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식의 선포로서 일종의 모라토리엄처럼 회생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시키고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는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회생신청을 했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자금조달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것을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겁니다.

그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자금들이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금융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과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진행들을 막고 기존 채권단에게도 약간의 채무조정 등을 유예 등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신청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로 결정된 것도 꽤 빠르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법원의 판단의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성훈]
보통 개시 결정 자체는 쉽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인가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청 자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요건을 결격했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시를 인정해 줄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봤을 때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몇 가지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금융채권의 상환를 유지하고 또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오히려 개시 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포괄적 허가 결정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계속적인 상거래 채무와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생과 무관하게 그래도 기업활동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원이 불명확성을 최소화시키고 또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시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홈플러스도 그렇고 지금 여러 통계를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여러 법인의 회생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 전체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김성훈]
지금 사실 유통업 말고도 여러 업종에서 계속 소위 말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또 탄핵으로 인한 정국과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각의 개인의 회생과 파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법인의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특히나 법인과 연결돼 있는 근로자들 또 법인과 연결되는 여러 거래 업체들한테 이러한 부실의 위험이 사실상 컨틴전시이펙트라고 합니다. 전염되는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산이 되거나 부도가 되거나 하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 피해가 나머지 업종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플러스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홈플러스의 재무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홈플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합니다.

[앵커]
또 티몬 사태처럼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홈플러스 측 이야기처럼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쿠팡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쿠팡에서 반품을 해서 30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소비자가 법정에 서서 중형을 받았어요. 어떤 수법을 사용했던 건지 재미있는데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이고은]
쿠팡프레시라고 해서 저도 자주 사용하는 상품인데요.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송 절차가 지연이 돼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못 받았다고 하면 쿠팡에다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프레시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제품을 쿠팡에서 다시 회수하지 않고 신선식품을 고객들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대금 자체를 환불해 주는데요.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환불 방법을 악용해서 본인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신선식품을 배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배송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쿠팡 측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이 받은 하자가 없는 제품을 제3자에게는 돈을 받고 파는 이런 수법을 취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무려 1683회의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챙긴 이득이 32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처분을 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사기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본인이 소비하는 것 외에도 이걸 또 누군가에게 되팔기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쿠팡 측의 대처, 그러니까 이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했을 때 쿠팡 측에서 회수하지 않고 아예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대처 때문에 이걸 악용한 사례로 보이는데 쿠팡의 이런 조치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쿠팡만 취하고 있다기보다는 외국에서도 아마존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유통업체들에서 반품, 반품에 대한 확인, 거기에 대한 쟁론을 하는 시간과 절차들을 아끼고 고객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이런 절차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 없겠지만.

[앵커]
일종의 마케팅 절차로 볼 수 있겠네요?

[김성훈]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본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거나 고의적으로 편취의 의사로 해서 문제 없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데이터상으로 사기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일 핵심적인 가치가 앞으로는 돈보다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00건이 넘는 반품이라는 것은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런 커머스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나중에 재판으로 가거나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우유가 하나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1600번이나 이런 문제가 특정 고객에게만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편취행위들이 있다면 데이터상으로 관련된 위험성이나 관련된 범죄혐의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이 악용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러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고요. 집행유예를 2년이나 선고했다는 건 사실 이 피고인은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즉 2년의 기간 동안 동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거든요. 공탁금액이 꽤나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로 낮추고자 집행유예라는 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상습적이고 또 신선식품만 시켰다는 것이 신선도라든지 특히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시키면 반품도 어렵잖아요.
이런 걸 악용해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1000회가 넘는다라는 것은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고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하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유사범행을 계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것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사기범죄에 있어서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일 경우에는 구간일 때는 검사들이 보통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1년을 구형하고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재판부에서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통상인데요. 1000만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형중이 변경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쿠팡회사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유사 사안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고객에 대해서만은 합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2심에서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보도를 하면서도 이 보도를 보고 유사범죄, 그러니까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유통업체 측에서도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성훈]
맞습니다. 1600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러면 나는 한 200회 정도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기범죄는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공공의 신뢰를 깎아먹는 범죄고요. 그 신뢰를 깎아먹을수록 비용을 분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비용은 우리 모두가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유통업체 차원에서도 제가 아까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이상거래징후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 1600회까지 갔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00회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 이상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범죄까지 가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적인 행동들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도 내부적으로는 또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사범죄가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