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의혹 이규원, 1심 선고유예에 항소

'김학의 허위보고서' 의혹 이규원, 1심 선고유예에 항소

2025.03.04.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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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오늘(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공소사실 중에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 유예가 나왔다며,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성 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 모 씨와의 면담 중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반 년 동안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성 접대 의혹 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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