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비접촉 사고' 운전자 처벌될까

차량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비접촉 사고' 운전자 처벌될까

2025.03.04.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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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비접촉 사고' 운전자 처벌될까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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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을 지나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수사에 나섰다.

4일 뉴스1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던 A씨(40대)가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B씨(70대)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이때 인도 쪽에 서 있던 B씨 일행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다. 당시 차량과 일행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비접촉 사고'였지만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서행 중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들어가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는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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