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새 재판부 첫 공판...갱신 절차 돌입

이재명 대장동 새 재판부 첫 공판...갱신 절차 돌입

2025.03.04.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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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그동안 이뤄진 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은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할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변론은 '갱신'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적으로 바뀐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의 녹음을 전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간이 갱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재판부가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증거 조사가 끝나면 특정 부분 녹음만 다시 들을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반절 정도 간이 갱신이 이뤄지는 셈인데, 재판 지연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이규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임샛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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