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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졌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2천6만여 명이었던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천588만여 명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떨어져 지난 2017년 39.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0.8%를 기록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백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무임승차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현재 조부모에서 형제 자매까지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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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백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무임승차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현재 조부모에서 형제 자매까지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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