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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한 의료기관 188곳을 적발해 97개소를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비만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 10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2만3천여 개를 처방했고, 또 다른 의사는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5천여 정을 '셀프처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의원 직원이 처방전을 위조해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으로 과다처방이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4백여 곳을 경찰 등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중에는 오남용 의심 사례가 96%를 차지했고, 행정처분의 경우 82%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나 취급자 관리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대상 의료기관을 보면 의원이 75%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 17%, 병원과 약국이 각각 4%였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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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 직원이 처방전을 위조해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으로 과다처방이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4백여 곳을 경찰 등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중에는 오남용 의심 사례가 96%를 차지했고, 행정처분의 경우 82%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나 취급자 관리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대상 의료기관을 보면 의원이 75%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 17%, 병원과 약국이 각각 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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