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이제 선고만 남은 가운데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내로결론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놨는데 그러면 17일까지는 평의는 꽉 채워서 하게 될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 일자가 종결된 것이 25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보면 2주 안에 결론이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25일부터 따져보면 다음 주 11일까지가 2주가 되는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일 안에 나오기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늦어도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 되는 14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헌재가 목요일 선고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 보면 전부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난번과 비슷하게 금요일에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일날 하면 지금 장외집회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집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요일에 선고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장외에서 50:50 정도로 기각과 인용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박빙의 차이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기각에 대해서는 아주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지금 많이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외집회 참여자 숫자로 따지면 그 차이는 있지만 또 중도표는 어떤 민심을 갖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에 만약에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여론이 격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던데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금요일에 하는 것이 금과옥조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에 대해서 집착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결과가 한쪽으로 모여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평의의 내용에 따라서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흘 전에, 선고하기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14일 하게 된다면 11일이나 12일쯤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17일까지도 가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이라는 요일에 집착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전례에 비춰서 언제쯤 선고가 날지 전망을 해봤는데,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그리고 합류를 한다면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다음 달 18일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퇴임을 하잖아요.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그렇죠. 두 분이 아무래도 퇴임을 하기 전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7명 체제에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재 국론분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9인 체제 아니면 지금 현재의 8인 체제로 하는 것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실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항,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나 인용이 언제 결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인 체제에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유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짚어보고 변수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이 시기를 저울질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장성호]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콘클라베식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이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로 하면 헌재재판관 전체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그럼에도 소수의견을 내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4, 5:3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냐, 아니면 만장일치로 기각하냐, 그것을 따져야 될 텐데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보든가 그동안 재판 과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3명이냐, 4명이냐. 그런 소수 의견을 그냥 그대로 가서 기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각하로 갈 거냐. 그것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바라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과연 될까. 저는 굳이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관 개개인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콘클라베식으로 해서 헌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은 오히려 정략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5:3이 나오더라도 그냥 기각을 하면 되니까 그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헌재다운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선고이니만큼 좀 더 신중하게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평결, 평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까요?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이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6명이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만약에 2명의 반대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까지 다수 의견으로 합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고 정치적인 극한적인 대립, 갈등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만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확실하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국론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임박하니까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빨리 결정나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 빨리 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두 분 모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나올 것이냐 했을 때 다음 주 금요일이다, 아니면 17일까지 채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13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13일까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재보궐선거가 사실 여러 군데서 열리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는 따로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선거가 열릴 경우 조기선거도 따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큰 선거를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전체 단위로 투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3월 13일 이전에 하게 되면 조기대선하고 상반기 열리는 보궐선거를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국고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식의 경제적 비용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기대선의 전략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는 데도 낫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이런 선거 일정이라든지 절감되는 세금 같은 것도 고려해서 평결을 합니까?
[차재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평결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순수한 결정에 상당히 정치적 오염이 됐다는 그런 비난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론 선고가 빨리 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6월 26일 안에 대법원 최종심 선고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의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해왔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 가급적 늦추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것이 시소게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복귀하든 아니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큰, 힘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카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이재명 선거법이 1심에서 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이미 633 원칙에서 18개월을 먼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단에서 나야 하는 상황이 지금 아직 2심 진행 중이고 그래서 3심 하면 6월 26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가급적 빨리 진행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든 아니면 대통령이 복귀하든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느긋한 부분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한 변수들 조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일단은 숙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미리 공개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가 읽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헌법적 의무를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하고, 그리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와 정치적인 압박 사이에서 상당히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 혼자만의 결정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국무회의 간담회를 미리 고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거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수가 반대할 것이 뻔한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혔다는 것이죠. 지난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본인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공개로 넘어갔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사실 본인이 임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도 모두발언에서 내가 임명하겠다고 먼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차피 본인이 임명을 피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간담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그것은 물론 위헌이지만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임명을 통한 지위부를 각하를 시켰다는 것은 여전히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선거위원들은 추천하자마자 임기가 개시되지만 헌법재판관은 독립된 기구고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임명 보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에서 각하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열어서 간담회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정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본인이 당당하게 임명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절차 위반이라면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임명했는데 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대통령의 진퇴가 결정된 다음에 그 후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언제 나오냐 했을 때 이번 주에 나온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목요일 내일 아니면 금요일 이틀 중 하나네요?
[차재원]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이 더 빠를 것이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딱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죠. 단지 지난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딱 한 차례 변론이 열렸거든요. 그만큼 판단하기가 쉬운 사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빨리 낼 것이 아닐까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번 주에 선고를 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전에는 선고 날짜를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국은 한덕수 총리에게 바톤을 넘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고 돼 있는데 그 헌법적 의무를 위배한 행위 때문에 사실 탄핵이 되었던 한덕수 총리를 다시 직무를 복귀시키고 나면 마은혁 재판관을 다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상당한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결정을 서둘러서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 결정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는 더욱더 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야의 공방 준비한 녹취 들어보시죠.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정 협의체도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최상목 대행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 빼고 여야협의회 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차재원]
언제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배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일종에 강한 정치적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의 정치적 명분도 있고 그리고 지지층들의 열화와 같은 상당한 항의도 있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름대로 동의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부 측의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참여는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 시작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장성호]
잘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여야정 협의회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또 권한대행도 들어오지 말라. 이것이 이 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인데 내각제처럼 운영하고, 국회가 나라를 좌지우지합니까? 국회는 단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에서 지금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저렇게 달려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대통령,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또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이 나라를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운영해서 끌고 가면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엄격한 대통령제 중심제고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야 협의회는 지금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협의해도 안 되는데 여야가 또 만나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걸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국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런 모습은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그것이 실행이 됩니까?
정부에서 실행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행정부가 실행 권한이 있는데 본인들이 협의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본인들이 해서 실행을 하면 그것이 내각제지. 헌법 위반입니다. 저런 발상은 이번 조기대선이든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떠나서 강력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다시 한 번 급부상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원로뿐만 아니라 유력 대권주자들도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권력구조 개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계엄과 그리고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87년 체제. 그러니까 지금 현행 헌법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도가 이런 비극을 낳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덜렁 개헌을 먼저 이야기할 경우에는 모든 사안이 이 개헌의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내란 극복이 오히려 지체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개헌 논의에 뛰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로들이 현재의 국민의힘 출신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의장이나 총리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탄핵국면이 끝나고 난 뒤에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개헌 이슈가 가장 큰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는 플랜B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의 원로들도 이재명 대표가 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지금 개헌특위 만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이재명 대표,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장성호]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개헌특위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미 개헌에 관한 안은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실행만 하면 되고 국민투표를 하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그러나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60일 동안 개헌을 해서 그다음 대통령이든 권력구조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조기대선이 만약 치러진다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런 공약이 없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직전 대선에서 본인이 하면 1년 임기 단축하겠다고 개헌 제의도 했는데 지금은 또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개헌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7년 체제가 벌써 50년 가까이 똑같은 헌법 체제로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올 수도 있고 예산권도 국회로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권력이 분립되는 순수 대통령제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4년 연임제가 장점과 단점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서도 의회를 견제하는 의회의 해산권도 대통령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충실한 그런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항상 개헌 논의를 할 때 보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반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거의 정치권 전반에서 원로 고문들이 개헌을 논의하고 국민의힘도 개헌하자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만은 이거에 대해서 내란 극복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내가 복귀하면 개헌을 조기에 해서 임기 단축해서 조기퇴진을 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리 없이 순수대로 갈 수 있는 것은 개헌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하면 지켜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확실한 것은 대통령이 복귀할 때 그때 정말 개헌해서 1년 뒤에 내가 조기 퇴진하겠다. 그런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려면 헌재에서 이것이 기각될 경우나 각하될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논의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유력 대권주자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임기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하자. 그리고 28년 총선에 맞춰서 권력구조 개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3년이 괜찮습니까? 짧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재원]
그것은 일단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3년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적 비용도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서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맞추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다음에 차기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러면 3년만 하자.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잠룡들 중 다수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3년만 할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입을 안 열고 계신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현실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내란 극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나 조기대선에서 상대 후보들이 나는 3년만 할 거야라고 공략을 내거는데 본인은 아무 입도 뻥끗하지 않고 5년을 그대로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선거 전략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년이라는 임기 단축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서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쪽으로 의견이 결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상대 후보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비명계나 잠룡들은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성호]
그것도 가진 자가 나중에 결정합니다. 소수당은 본인들이 유리한 것을 주장할 뿐이지.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당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을 때 그 대선 후보의 뜻대로 간다. 가장 대선 후보가 안정감 있게 선출되는 방법을 하되, 중도 영역을 넓혀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것들도 다 선거운동의 일환이고 레토릭에 불과하고. 현행 헌법에 보면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개헌을 하면 다음 대통령 임기 3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공약은 3년으로 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에 취임이 되면 그다음에 취임하고 개헌 논의를 거쳐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음 차기 대통령부터 해당되니까 나는 그냥 5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하다 보면 1년 스스로 내려놓고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인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면 저는 그냥 2년만 딱 하고 개헌하고 나오겠다, 그렇게 공약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개헌을 했을 때는 현행 헌법적인 절차도 있고 그리고 개헌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에 들어가서 본인이 권력자에 서면 임기를 1년 마치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질서 있는 퇴진이 확실한 개헌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고위직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감사원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식 사과를 어제 했는데 국회 통제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실효성 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국회에서 선관위의 비리 부분들을 적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한 단계 진일보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부에 속해 있는 감사원이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이 헌법의 가치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직무감찰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약에 직무감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듯이 선관위 자체가 일종의 비리의 성역처럼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통한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개헌 국면에서 예를 들면 선관위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현재의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감사원이나 정치 권력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그런 차원의 대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 특히 공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사관 도입해야 한다거나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장성호]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을 발의해야 되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참 지금 스탠스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무감찰 안 된다고 해도 적극 찬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모드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이 안 되면 회계감사를 통해서 가족비리 형태가 지금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229번의 경력직 직원 채용할 때 비리가 878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깨진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물론 선거를 관리해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 선거를 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탄핵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군도 파견하고 군도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그런 것을 국민적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이제 선고만 남은 가운데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내로결론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놨는데 그러면 17일까지는 평의는 꽉 채워서 하게 될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 일자가 종결된 것이 25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보면 2주 안에 결론이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25일부터 따져보면 다음 주 11일까지가 2주가 되는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일 안에 나오기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늦어도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 되는 14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헌재가 목요일 선고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 보면 전부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난번과 비슷하게 금요일에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일날 하면 지금 장외집회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집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요일에 선고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장외에서 50:50 정도로 기각과 인용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박빙의 차이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기각에 대해서는 아주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지금 많이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외집회 참여자 숫자로 따지면 그 차이는 있지만 또 중도표는 어떤 민심을 갖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에 만약에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여론이 격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던데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금요일에 하는 것이 금과옥조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에 대해서 집착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결과가 한쪽으로 모여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평의의 내용에 따라서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흘 전에, 선고하기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14일 하게 된다면 11일이나 12일쯤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17일까지도 가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이라는 요일에 집착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전례에 비춰서 언제쯤 선고가 날지 전망을 해봤는데,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그리고 합류를 한다면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다음 달 18일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퇴임을 하잖아요.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그렇죠. 두 분이 아무래도 퇴임을 하기 전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7명 체제에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재 국론분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9인 체제 아니면 지금 현재의 8인 체제로 하는 것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실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항,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나 인용이 언제 결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인 체제에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유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짚어보고 변수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이 시기를 저울질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장성호]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콘클라베식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이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로 하면 헌재재판관 전체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그럼에도 소수의견을 내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4, 5:3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냐, 아니면 만장일치로 기각하냐, 그것을 따져야 될 텐데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보든가 그동안 재판 과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3명이냐, 4명이냐. 그런 소수 의견을 그냥 그대로 가서 기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각하로 갈 거냐. 그것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바라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과연 될까. 저는 굳이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관 개개인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콘클라베식으로 해서 헌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은 오히려 정략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5:3이 나오더라도 그냥 기각을 하면 되니까 그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헌재다운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선고이니만큼 좀 더 신중하게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평결, 평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까요?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이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6명이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만약에 2명의 반대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까지 다수 의견으로 합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고 정치적인 극한적인 대립, 갈등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만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확실하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국론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임박하니까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빨리 결정나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 빨리 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두 분 모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나올 것이냐 했을 때 다음 주 금요일이다, 아니면 17일까지 채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13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13일까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재보궐선거가 사실 여러 군데서 열리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는 따로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선거가 열릴 경우 조기선거도 따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큰 선거를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전체 단위로 투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3월 13일 이전에 하게 되면 조기대선하고 상반기 열리는 보궐선거를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국고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식의 경제적 비용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기대선의 전략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는 데도 낫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이런 선거 일정이라든지 절감되는 세금 같은 것도 고려해서 평결을 합니까?
[차재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평결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순수한 결정에 상당히 정치적 오염이 됐다는 그런 비난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론 선고가 빨리 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6월 26일 안에 대법원 최종심 선고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의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해왔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 가급적 늦추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것이 시소게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복귀하든 아니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큰, 힘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카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이재명 선거법이 1심에서 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이미 633 원칙에서 18개월을 먼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단에서 나야 하는 상황이 지금 아직 2심 진행 중이고 그래서 3심 하면 6월 26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가급적 빨리 진행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든 아니면 대통령이 복귀하든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느긋한 부분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한 변수들 조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일단은 숙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미리 공개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가 읽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헌법적 의무를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하고, 그리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와 정치적인 압박 사이에서 상당히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 혼자만의 결정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국무회의 간담회를 미리 고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거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수가 반대할 것이 뻔한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혔다는 것이죠. 지난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본인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공개로 넘어갔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사실 본인이 임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도 모두발언에서 내가 임명하겠다고 먼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차피 본인이 임명을 피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간담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그것은 물론 위헌이지만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임명을 통한 지위부를 각하를 시켰다는 것은 여전히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선거위원들은 추천하자마자 임기가 개시되지만 헌법재판관은 독립된 기구고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임명 보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에서 각하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열어서 간담회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정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본인이 당당하게 임명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절차 위반이라면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임명했는데 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대통령의 진퇴가 결정된 다음에 그 후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언제 나오냐 했을 때 이번 주에 나온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목요일 내일 아니면 금요일 이틀 중 하나네요?
[차재원]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이 더 빠를 것이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딱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죠. 단지 지난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딱 한 차례 변론이 열렸거든요. 그만큼 판단하기가 쉬운 사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빨리 낼 것이 아닐까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번 주에 선고를 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전에는 선고 날짜를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국은 한덕수 총리에게 바톤을 넘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고 돼 있는데 그 헌법적 의무를 위배한 행위 때문에 사실 탄핵이 되었던 한덕수 총리를 다시 직무를 복귀시키고 나면 마은혁 재판관을 다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상당한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결정을 서둘러서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 결정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는 더욱더 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야의 공방 준비한 녹취 들어보시죠.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정 협의체도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최상목 대행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 빼고 여야협의회 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차재원]
언제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배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일종에 강한 정치적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의 정치적 명분도 있고 그리고 지지층들의 열화와 같은 상당한 항의도 있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름대로 동의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부 측의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참여는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 시작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장성호]
잘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여야정 협의회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또 권한대행도 들어오지 말라. 이것이 이 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인데 내각제처럼 운영하고, 국회가 나라를 좌지우지합니까? 국회는 단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에서 지금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저렇게 달려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대통령,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또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이 나라를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운영해서 끌고 가면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엄격한 대통령제 중심제고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야 협의회는 지금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협의해도 안 되는데 여야가 또 만나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걸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국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런 모습은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그것이 실행이 됩니까?
정부에서 실행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행정부가 실행 권한이 있는데 본인들이 협의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본인들이 해서 실행을 하면 그것이 내각제지. 헌법 위반입니다. 저런 발상은 이번 조기대선이든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떠나서 강력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다시 한 번 급부상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원로뿐만 아니라 유력 대권주자들도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권력구조 개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계엄과 그리고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87년 체제. 그러니까 지금 현행 헌법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도가 이런 비극을 낳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덜렁 개헌을 먼저 이야기할 경우에는 모든 사안이 이 개헌의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내란 극복이 오히려 지체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개헌 논의에 뛰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로들이 현재의 국민의힘 출신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의장이나 총리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탄핵국면이 끝나고 난 뒤에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개헌 이슈가 가장 큰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는 플랜B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의 원로들도 이재명 대표가 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지금 개헌특위 만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이재명 대표,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장성호]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개헌특위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미 개헌에 관한 안은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실행만 하면 되고 국민투표를 하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그러나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60일 동안 개헌을 해서 그다음 대통령이든 권력구조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조기대선이 만약 치러진다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런 공약이 없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직전 대선에서 본인이 하면 1년 임기 단축하겠다고 개헌 제의도 했는데 지금은 또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개헌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7년 체제가 벌써 50년 가까이 똑같은 헌법 체제로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올 수도 있고 예산권도 국회로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권력이 분립되는 순수 대통령제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4년 연임제가 장점과 단점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서도 의회를 견제하는 의회의 해산권도 대통령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충실한 그런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항상 개헌 논의를 할 때 보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반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거의 정치권 전반에서 원로 고문들이 개헌을 논의하고 국민의힘도 개헌하자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만은 이거에 대해서 내란 극복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내가 복귀하면 개헌을 조기에 해서 임기 단축해서 조기퇴진을 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리 없이 순수대로 갈 수 있는 것은 개헌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하면 지켜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확실한 것은 대통령이 복귀할 때 그때 정말 개헌해서 1년 뒤에 내가 조기 퇴진하겠다. 그런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려면 헌재에서 이것이 기각될 경우나 각하될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논의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유력 대권주자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임기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하자. 그리고 28년 총선에 맞춰서 권력구조 개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3년이 괜찮습니까? 짧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재원]
그것은 일단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3년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적 비용도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서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맞추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다음에 차기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러면 3년만 하자.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잠룡들 중 다수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3년만 할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입을 안 열고 계신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현실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내란 극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나 조기대선에서 상대 후보들이 나는 3년만 할 거야라고 공략을 내거는데 본인은 아무 입도 뻥끗하지 않고 5년을 그대로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선거 전략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년이라는 임기 단축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서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쪽으로 의견이 결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상대 후보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비명계나 잠룡들은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성호]
그것도 가진 자가 나중에 결정합니다. 소수당은 본인들이 유리한 것을 주장할 뿐이지.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당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을 때 그 대선 후보의 뜻대로 간다. 가장 대선 후보가 안정감 있게 선출되는 방법을 하되, 중도 영역을 넓혀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것들도 다 선거운동의 일환이고 레토릭에 불과하고. 현행 헌법에 보면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개헌을 하면 다음 대통령 임기 3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공약은 3년으로 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에 취임이 되면 그다음에 취임하고 개헌 논의를 거쳐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음 차기 대통령부터 해당되니까 나는 그냥 5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하다 보면 1년 스스로 내려놓고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인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면 저는 그냥 2년만 딱 하고 개헌하고 나오겠다, 그렇게 공약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개헌을 했을 때는 현행 헌법적인 절차도 있고 그리고 개헌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에 들어가서 본인이 권력자에 서면 임기를 1년 마치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질서 있는 퇴진이 확실한 개헌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고위직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감사원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식 사과를 어제 했는데 국회 통제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실효성 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국회에서 선관위의 비리 부분들을 적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한 단계 진일보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부에 속해 있는 감사원이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이 헌법의 가치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직무감찰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약에 직무감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듯이 선관위 자체가 일종의 비리의 성역처럼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통한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개헌 국면에서 예를 들면 선관위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현재의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감사원이나 정치 권력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그런 차원의 대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 특히 공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사관 도입해야 한다거나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장성호]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을 발의해야 되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참 지금 스탠스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무감찰 안 된다고 해도 적극 찬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모드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이 안 되면 회계감사를 통해서 가족비리 형태가 지금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229번의 경력직 직원 채용할 때 비리가 878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깨진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물론 선거를 관리해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 선거를 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탄핵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군도 파견하고 군도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그런 것을 국민적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