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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5일)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말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고,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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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고,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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