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르면 다음 주?...윤 대통령 선고일 결정적 변수는

[뉴스UP] 이르면 다음 주?...윤 대통령 선고일 결정적 변수는

2025.03.06.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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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일단 이번 주는 넘길 거란 전망인데요. 선고 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헌재의 고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평의를 오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선고기일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은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선례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선고기일 2~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전 선례에 비춰본다면 보통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벌써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르면 다음 주 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선고하기 전에 공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선고 당일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다가 평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굉장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특히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할 때 결정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 초안을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보통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연구관들도 굉장히 보안에 지금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기일은 당연히 지정이 미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출석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뒤쯤으로 하는 것이 통상인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달리 선고기일을 선고일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을 때쯤에 해서 미리 고지를 합니다.고지를 하고 보통 2~3일 뒤쯤에 선고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요. 평결 시기 같은 경우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매일 숙의를 하고 있다,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의를 통해서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고 한다면 만장일치를 위해서 여러 번 숙의와 평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고요. 최종적인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선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평결,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관, 재판연구관들에게도 인용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을 동시에 TF팀을 나눠서 작성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 명의 연구관이 언론에 선고의 결과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평결이 최종시점에 나올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검사 3명, 또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변론이 이미 종결이 되어 있는 탄핵사건만 3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과도 어떤 순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같은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탄핵심판 외에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헌재에서 고려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 등 중요인물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그 판결 선고의 순서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헌재에서도 처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된 재판관 인원으로 여러 가지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또 중점에 놓고 선고기일의 일정을 조절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경우에 지금 변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회 측의 검찰조서 확보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추가로 증거를 채택한 상황입니다. 변론이 끝났는데 증거를 채택한다, 이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고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보통 변론종결 전에 양 당사자가 어떤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든지 문서송부 촉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결정은 변론종결 전에 내리는 게 더 통상적이죠. 그래서 변론까지 종결을 해놓고 갑자기 서류에 대한 송부를 위해서 참고자료 제출을 위해서 조금 더 채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 더 이례적이냐면 심지어 국회 측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관들에게 내란 관련한 묵인, 방조에 있어서 이 내란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국무회의 당시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검사 작성 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서를 송부촉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라면서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종결 전에 같은 요구가 있었고 기각을 했는데 변론이 종결된 것이 지난달 19일입니다. 이미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참고자료로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그것이 필요했다면 변론종결 전에 동일한 요구를 받아들였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서가 지금 단계에서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쟁점이 조금 다른데요.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에 대한 혐의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탄핵 사유 중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본인이 헌재에 출석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 증인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수차례 이야기한 바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조서가 한덕수 총리의 묵인, 방조와 직결되는 증거일까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문서일까라는 점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내란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이 되어 있는지 사실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국회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서 윤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대통령과 같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같이 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아직 기일도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선고 방식을 놓고도 생중계로 과연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대통령의 선례를 본다고 하면 선고 장면이 생중계로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매 변론기일이 헌재에서 그 변론기일 당시의 장면을 영상으로 다 공개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선고 장면도 생중계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도 생중계로 나가야 하는데 같은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함께 한다라는 것은 현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까지 한다는 것은 헌재 재판관으로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도 헌재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은 매 기일마다 국민들에게 그 영상이 오롯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고 장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 대통령들도 역시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됐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방식을 헌재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총리와 대통령의 선고는 따로, 그리고 생중계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8인 체제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설령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종결이 지난달에 이루어졌고요. 이미 평의를 꽤나 많이 거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한들 선고에 영향을 미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8인의 재판관들의 평의인데요. 아마 8인의 재판관들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나 평의가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로운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결론적으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 앞에서는 탄핵반대 측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데요.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고은]
어떤 재판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양 당사자는 각자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탄핵의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들이 대거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헌재법에 따르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원서들이 어떤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여론이 아니라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인지 여부를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과 내일,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재조사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더 파고들 것으로 보이나요?

[이고은]
어제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고 조사받은 다음에 강혜경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이 주로 질문했던 것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횟수와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횟수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혜경 씨에게 검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강혜경 씨에게 집중 추궁하고 물어봤던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련한 쟁점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대한 이번의 이 조사는 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명태균 씨에 대한 집중추궁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도 지금 강혜경 씨가 폭로를 한 상황인데 두 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고은]
결국에는 이루어져야겠죠. 왜냐하면 이미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의혹 자체가 여론조사비를 김 모 씨 사업가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가에 대한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즉 이 사업가에 대한 조사도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조사 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시장이랄지 오세훈 시장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리는데 알려진 대로 경찰이 그동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여러 번 했지만 계속해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검에 요청을 해서 지금 정당한지를 들여다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이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어떤 제도입니까?

[이고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이 반려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그 해당 검찰청이 소속된 고검에다 경찰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에 신청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검사도 의견서를 낼 수 있고요. 검사도 이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기각했던 것이고 이 기각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경찰 또한 영장 발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담당 경찰과 검사가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 오늘 출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기각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경찰과 검사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고요. 과반수가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야만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원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과반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 심의위가 영장 청구 권고 결정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고요. 지난 선례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심의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된 건 총 18건인데요. 그중 한 건만이 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에서 16건 중 1건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에서 기각됨으로써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한 사례도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그간 16건 중에 1건만 문제가 있다라고 의결된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에도 영장 부분에 대해서 기각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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