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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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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 통 유리창이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이 깔렸는데, 레스토랑 측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통 유창이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던 4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A씨는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통 유창이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던 4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A씨는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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