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보건 당국이 오는 11월 '담배 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담배 연기 유해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을 '강화포집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화포집법'은 연기 포집 부피와 포집 빈도 등을 강화해 '일반포집법'보다 유해성분이 2배 이상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재된 포집 방법으로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고 있어 캐나다 등이 이미 적용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련과 권련형 전자담배 등의 검사대상 유해성분, 시험법 등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늘(6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강화포집법'은 연기 포집 부피와 포집 빈도 등을 강화해 '일반포집법'보다 유해성분이 2배 이상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재된 포집 방법으로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고 있어 캐나다 등이 이미 적용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련과 권련형 전자담배 등의 검사대상 유해성분, 시험법 등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늘(6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