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 처분 심사
"대통령 체포 저지 주도"…검찰, 3차례 신청 반려
경찰, 불복해 심의위 신청…관계자 3명 출석 예정
"비화폰 기록 삭제·압수수색 불응…구속수사 필요"
"대통령 체포 저지 주도"…검찰, 3차례 신청 반려
경찰, 불복해 심의위 신청…관계자 3명 출석 예정
"비화폰 기록 삭제·압수수색 불응…구속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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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조금 전 심의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했는데요.
경찰이 이 같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은 오늘 심의에 수사 관계자 3명을 출석시켜 이미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근거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단 방침입니다.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 측도 서울서부지검 검사 2명이 직접 심의위에 출석해 반려 처분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인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성립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영장 심의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정해지고, 또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심의위원회는 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10명으로 꾸려집니다.
무기명 기밀 투표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인 데다가
이 경우도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가 뒤집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수단은 영장 심의위원회도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단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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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조금 전 심의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했는데요.
경찰이 이 같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은 오늘 심의에 수사 관계자 3명을 출석시켜 이미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근거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단 방침입니다.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 측도 서울서부지검 검사 2명이 직접 심의위에 출석해 반려 처분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인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성립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영장 심의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정해지고, 또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심의위원회는 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10명으로 꾸려집니다.
무기명 기밀 투표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인 데다가
이 경우도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가 뒤집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수단은 영장 심의위원회도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단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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